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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 6. 25.

AI 요약

2024도6945 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사기꾼", "꼴 보기 싫어" 등)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담임교사의 알림장 어플리케이션 게시행위(피해아동을 특정하여 거짓말하는 학생이 있다는 내용 게시)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담임교사의 연구실 발언("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교원의 훈계·훈육 등 교육적 조치가 정서적 학대행위와 구별되는 기준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쟁점 공소사실) 파기 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부분)의 분리·확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은 같은 반 학생임

2019. 6. 13.경 수업시간 발언 및 게시행위

  • 체육수업 중 수행평가 실시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일부 항목을 하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아동은 이어진 수업시간에도 큰 소리로 항의하고 급기야 피고인에게 대들었음
  • 피고인은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였으며, 반성문 작성 중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함
  • 같은 날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아동을 지칭하여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

2019. 6. 14.경 연구실 발언

  • 피해아동의 부친이 전날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면담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아동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함

피해아동 진술 및 상태 변화

  • 피해아동은 경찰에서 수업시간 발언을 듣고 "기분이 나빴고, 그 일이 생각나서 피고인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심 법정에서는 게시행위를 전해들은 당시 기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
  • 각 발언 전후로 피해아동의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피고인이 위 각 발언·게시행위 외에 달리 폭언하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아동복지법 제1조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 규정

판례요지

  •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함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참조).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기준임

  •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 등 참조)

    •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 행위의 정도와 태양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 훈계·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구별: 담임교사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며, 교육적 조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수업시간 발언 및 게시행위의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법리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적 손상·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하며, 행위의 경위·태양·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포섭

  • 이 사건 수업시간 발언과 게시행위의 계기는 피해아동이 수업시간 중 큰 소리로 항의하고 피고인에게 대들기까지 한 행위로,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훈계하거나, 피해아동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학부모들에게 가정에서의 지도를 안내한 것이 담임교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수업시간 발언과 게시행위가 부적절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피해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위 행위 외에 달리 폭언하거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음

증거

  • 피해아동은 수업시간 발언을 듣고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심 법정에서 게시행위를 전해들은 당시 기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
  • 발언 전후로 피해아동의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는 불쾌감을 느낀 것에서 나아가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론 이 사건 수업시간 발언 및 게시행위는 부적절하고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나,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2 — 이 사건 연구실 발언의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법리 행위의 정도·태양·경위, 교육적 의도 유무, 피해아동에 대한 추가적 폭언·유형력 행사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

포섭

  • 이 사건 연구실 발언은 피해아동이 부모에게 수행평가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말하였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임
  • 연구실 발언 과정에서 달리 폭언하거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음
  •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아동에게 부모와 나눈 이야기를 확인하고, 피해아동의 부모에 대하여 전날 있었던 일들을 해명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여 정서적 학대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발언이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증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연구실 발언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거나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파기 범위 및 최종 결론

  •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쟁점 공소사실이 아닌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부분)은 쟁점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만이 쟁점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분리·확정됨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