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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 6. 25.

AI 요약

2024도5902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피고인 1 회사)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 도급인 해당 여부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개정법 제63조, 제167조) 부담 여부
  • 피고인 2(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
  • 피고인 7, 8(발주자 소속 현장 담당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
  •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제1심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여부
  •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회사(발전회사)는 2016. 6.경부터 충남 소재 신◇◇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면서, 27개사에 분리·도급하는 방식으로 시공하도록 하고, ◇◇건설본부를 설치하여 관리함
  • 피고인 1 회사는 배연탈황설비 설치에 필요한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등록, 관련 전문 기술인력·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음
  • 피고인 3 회사(시공능력순위 23위, 시공 전문 법인)는 피고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47,838,648,000원에 도급받아 시공 중; 피고인 5 회사는 피고인 3 회사로부터 전기제어 공사를 2,059,168,100원에 재도급받아 시공 중
  • 이 사건 계약(설치조건부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공소외 4 회사 + 피고인 3 회사)가 배연탈황설비의 설계·자재 구매·시공을 모두 담당하고, 완성 후 피고인 1 회사에 인도하는 구조; 현장시험·검사·예비점검·시운전 등 의무는 피고인 3 회사 부담
  • ◇◇건설본부 수전시운전지침서상 이 사건 사고 발생 저압차단기반 변압기는 '공급자의 영역(Supplier's scope)'으로 명시됨
  • 피고인 1 회사는 주간공정회의 주관, 안전작업허가서(SWP) 승인, 부진 공정 만회대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함
  • 피고인 3 회사는 현장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지침, 작업절차서 등을 자체 작성·운용함

사고 경위(2020. 4. 10.)

  • 오전 중 피고인 3 회사 측에서 감전재해 특별교육(2시간) 진행
  • 이 사건 변압기(11kV → 480V 변압기)에 대한 상회전 테스트 시도 중, 저압부(2차 측)에서 검상기 규격 불일치로 테스트 실패
  • 저압부 도어 개방을 통해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었음에도, 작업자들이 고압부(1차 측, 11kV)로 이동하여 테스트를 시도하다 아크 폭발 발생
  • 피해자 공소외 1(피고인 3 회사 소속) 사망; 피고인 8(피고인 1 회사 소속), 공소외 2·3(피고인 5 회사 소속) 상해

별도 기소 사실(2020. 5. 정기검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피고인 2: 2020. 1. 17.경부터 4. 8.경 사이 수전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전기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미수립
  • 피고인 4: 폐수처리건물·쿨러B동 등에서 난간대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의무 미이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전부 개정) 제2조 제6호'도급'의 정의 신설 — 명칭 불문, 물건 제조·건설·수리·서비스 제공 등을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건설공사발주자' 정의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 부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별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 시 형사처벌, 반복 사망 시 가중처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도급 사업주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법정형 상향)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전기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수립 의무
안전보건규칙 제310조전기 작업 시 방염·난연 작업복 착용 관리·감독 의무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 취급·인근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 설치 의무

판례요지

  • 도급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①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②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③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④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 건설공사발주자의 관여와 도급인 해당 여부의 구분: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됨
  • 입법 취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나,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
  • 건설공사발주자의 관여 억제 방지: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우려하여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1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법리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규범적 판단으로 결정함. 단순한 점검·조정·확인 조치만으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 불가.

포섭

  • 전문성·시공능력: 피고인 1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은 전력자원의 개발·판매(발전 사업)이며, 이 사건 발전소 '건설'은 일회성 사업임. 피고인 1 회사는 배연탈황설비 시공에 필요한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등록, 관련 전문 기술인력·설비를 갖추지 않음. 반면 피고인 3 회사는 발전소 시설 건설·플랜트 시공·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시공능력순위 23위(평가액 약 1조 5,926억 원)의 대형 건설사로서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한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 보유함
  •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3 회사 측이 설계·자재 구매·시공을 모두 담당하고 완성 후 인도하는 설치조건부계약임. 현장시험·검사·예비점검·시운전 의무는 피고인 3 회사에 부여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저압차단기반 변압기는 수전시운전지침서상 '공급자의 영역(Supplier's scope)'으로 명시되어 피고인 3 회사의 관리 영역에 있었음. 사고 발생 당시 변압기가 아직 피고인 1 회사에 인도되기 전 피고인 3 회사 관리 영역 하에 있었음
  • 피고인 1 회사의 관여 수준: 피고인 1 회사가 주간공정회의 주관, 안전작업허가서(SWP) 승인, 부진 공정 만회대책 요구 등을 취하였으나, 이는 다수 전문 수급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현장에서 업체 간 작업 동선·일정 조정 등 발주자 고유의 조정 활동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발주자로서의 법령상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구체적 시공 방법·작업 내용에 관한 지시를 내리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조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조직·인력: ◇◇건설본부는 전체 공정 관리·감독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기본 조직으로 보임.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전기전자제어동 공사 담당자가 사실상 피고인 8 1인에 불과하고, 피고인 8은 전기공사 관련 업무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실제 업무도 시공사의 시공 진행 점검·확인 수준에 그침. 반면 피고인 3 회사는 현장소장 피고인 4 아래 공무·토목/건축·기계·전기·품질·안전 등 조직 갖춤
  • 수전 업무와 사고 관계: 피고인 1 회사가 수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3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통상적 협조의 일환임. 이 사건 사고는 수전 자체로 인한 감전·폭발사고가 아니라, 피고인 3 회사가 설치한 변압기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 1 회사의 수전 업무 담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1 회사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증거

  • 피고인 1 회사의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등록 부재, 전문 기술인력·설비 미보유 확인 (기록)
  • 이 사건 계약서 (설치조건부계약 구조, 현장시험·검사·시운전 의무 피고인 3 회사 부담 명시)
  • ◇◇건설본부 수전시운전지침서 (이 사건 변압기가 Supplier's scope임 명시)
  • 피고인 3 회사 시공능력 관련 자료 (시공능력순위 23위, 자본금 약 1,816억 원)
  • 피고인 3 회사의 현장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지침, 각종 작업 절차서 작성·운용 사실 (기록)
  • ◇◇건설본부 업무분장표 (사실상 피고인 8 1인 담당, 전기공사 경험 부족 확인)

결론 피고인 1 회사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함. 원심이 피고인 1 회사를 도급인으로 보아 유죄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2: 피고인 2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

법리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는 피고인 1 회사가 도급인임을 전제로 피고인 2에게 귀속됨.

포섭 피고인 1 회사가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2에게 이를 전제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정기검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도 원심이 도급인 해당 전제하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급인 해당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 2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별도 심리 필요함.

결론 피고인 2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어려움. 파기환송.


쟁점 3: 피고인 7, 피고인 8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

법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는 구체적·직접적이어야 함.

포섭 원심은 피고인 1 회사가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7, 8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부분이 있음. 피고인 1 회사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7, 8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다시 심리할 필요 있음.

결론 원심 파기. 파기환송하여 재심리 필요.


쟁점 4: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의 상고이유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 과실치사죄·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

포섭 및 결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