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다201438 상속재산파산 후 당사자적격 흠결 사안에서 당사자확정 및 법원의 석명의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 적격자가 누구인지 (상속인 vs. 파산관재인)
- 원고가 당사자능력·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당사자확정 및 표시 정정·보충 요구)의 내용과 범위
- 법원이 석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를 각하하는 것의 위법성
- 원심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 허가 후 취소·기각 결정의 당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
- 망 소외 1: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소유자 (사망)
- 피고: 망 소외 1의 상속인
-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23. 1. 5.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며 (춘천지방법원 2022하단1384), 변호사 소외 2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는 피고(망 소외 1의 상속인)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 제기
- 제1심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 선고
원심 경과
- 원고는 항소하면서 2025. 6. 24. 피고 표시를 '피고'에서 '파산채무자 피고의 파산관재인 소외 2'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 원심이 이를 허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소송서류 송달 후 심리 진행, 변론 종결
- 원심은 2025. 11. 28. 변론 재개 후 위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뒤 다시 변론 종결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항소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1항 |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됨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됨 |
판례요지
-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등 참조)
- 상속재산파산의 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고, 파산재단에 속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속재산파산에서 피고 적격자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제35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시 해당 재산 전부가 파산재단이 되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됨
- 포섭: 이 사건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적격자는 상속인인 피고가 아니라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소외 2'임. 원고가 최종 정정신청에서 '파산채무자 피고의 파산관재인 소외 2'로 표시한 것도 '상속재산 파산선고 시 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함
- 증거: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다섯 차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적격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였음; 원심조차 '파산채무자 피고의 파산관재인 소외 2'로의 정정을 한때 허가했다가 취소하는 등 혼선이 발생함
- 결론: 이 사건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소외 2'임
쟁점 ②: 법원의 당사자표시 정정·보충 조치 의무 및 석명의무
- 법리: 법원은 소장의 표시만으로 당사자를 확정할 것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고, 표시가 다르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정정·보충시키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 이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보정명령 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함
- 포섭: 원고의 청구 내용(이 사건 건물 철거 등)과 원인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이 파산재단에 속한 상속재산에 관한 것임은 명백함; 원고의 의사도 당사자적격 없는 자가 아닌 적격자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려는 것이었음이 타당함; 원심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곧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소외 2'로의 정정·보충을 요구하는 보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
- 증거: 원고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혼선이 반복된 것은 원고의 오해뿐만 아니라 제1심 및 원심의 잘못된 판단도 원인이었음
- 결론: 원심이 정정·보충 조치 없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당사자확정에 관한 법리와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춘천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