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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 6. 25.

AI 요약

2026다200335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명피보험자(피고)가 배우자(소외인)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약관조항 적용 여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여부
  • 보험계약 약관에서 사고부담금 조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약관 범위를 초과하는 사고부담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보험주식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23. 4. 11. ~ 2024. 4. 11.로 하여 부부 한정운전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소외인은 피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함
  • 이 사건 약관조항(약관 제11조 제1항)은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된 보험금 전액
    • 대인배상Ⅱ: 사고당 1억 원
    •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이면 지급보험금 전액, 초과이면 5천만 원
  • 소외인은 2023. 4. 23.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이 사건 사고)하였고, 피해자는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상 등의 상해 및 오토바이 전손 피해를 입음
  • 원고는 피해자에게 대인보험금 565,032,680원 + 대물보험금 26,419,600원 = 합계 591,452,28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소외인(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 본인)과 피고(소외인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기명피보험자 또는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대인배상Ⅰ 120,000,000원 + 대인배상Ⅱ 100,000,000원 + 대물배상 26,419,600원 = 합계 246,419,6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음주운전 등 각 호 사유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당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자동차보유자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강제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1조 제1항(이 사건 약관조항)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부담금 지급 요건 및 액수 규정

판례요지

  •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의 성격 및 연혁

    • 동 조항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2003. 8. 21. 신설된 조항으로, 책임보험계약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신설 당시에는 국토해양부령·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금액만 구상 가능하였다가 점차 증액되었고, 2022. 1. 14.에는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개정됨
    • 동 조항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6616 판결 참조)
    • 따라서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사고부담금은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족함
  •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약관으로 요건·효과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동 조항이 보험회사 등에게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은 명백하고, '구상할 수 있다'는 문언상 구상권 행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음
    • 보험가입 강제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보호인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도 보험회사 등이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 보험계약 약관에 포함된 사고부담금 조항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사고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그 규정 취지가 사실상 동일함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참조)
  • 개별 보험계약에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정한 경우

    • 의무보험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동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짐
    •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소외인 음주운전 승인 여부

  • 법리: 이 사건 약관조항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과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는 상고이유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약관 해석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으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함
  • 결론: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 불인정, 제1·2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약관 범위 초과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보험회사 등이 사고부담금 명목의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요건과 효과를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의무보험 부분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짐
  • 포섭: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 사건 약관조항(약관 제11조 제1항)에서 사고부담금의 요건과 액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초과하여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
  • 결론: 약관 범위를 초과한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한 청구 불인정, 제3·4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보험주식회사)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