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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명한 미국 조지아주 법원의 결석판결이 집행판결 허가를 위한 외국법원 확정판결 등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 6. 25.

AI 요약

2025다219307 집행판결 (미국 조지아주 결석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허가 요건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소정 공서양속 요건(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여부) 판단 방법 및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소정 상호보증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기준
  • 미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상급법원의 결석판결이 위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집행판결 절차에서 외국 확정재판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2) 사실관계

  • 미국 조지아주 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들과 국내법인인 피고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체결됨
  •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미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상급법원(The Superior Court of Gwinnett County)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이 선고됨(이하 '이 사건 외국판결')
  • 원고들이 이 사건 외국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받기 위해 국내 법원에 집행판결 청구 소 제기
  • 피고는 ① 공서양속 요건 미충족, ② 상호보증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집행판결 요건 불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 등에 비추어 그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상호보증이 있거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함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집행판결 청구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청구 기각

판례요지

[쟁점 1] 공서양속 요건의 판단 방법

  • 외국 확정재판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9다22549, 2018다231550 등 참조)
  • 위 요건 심리를 명목으로 사실상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재판에 대해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5다1284 참조)

[쟁점 2] 상호보증 요건의 판단 기준

  •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이면 상호보증 요건 충족
  •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판례·관례 등에 따라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음
  •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함 (대법원 2002다74213, 2012다23832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서양속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 외국 확정재판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기본적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사안과의 관련성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되, 전면적 재심사는 금지됨
  • 포섭 — 원심은 결석재판의 진행 경위, 이 사건 외국판결이 명한 손해배상액의 구성과 정도 등에 비추어 강제집행을 허가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결석판결이 선고된 경위 및 손해배상액의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본적 법질서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음
  • 증거 — 결석재판의 진행경위, 이 사건 외국판결이 명한 손해배상액의 구성과 정도가 주요 인정 근거로 원용됨
  • 결론 — 공서양속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충족

[쟁점 2] 상호보증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면 충분하고, 조약 체결이나 구체적 승인 사례가 없어도 승인 기대 가능성만으로 족함
  • 포섭 — 미국 조지아주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기준으로 2005년 통일외국국가금전재판승인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UFCMJRA)을 채택하고 있어, 국내 법원이 이 사건 외국판결과 같은 종류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조지아주에서도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음
  • 증거 — UFCMJRA 채택 사실 및 그 내용이 주요 인정 근거로 원용됨
  • 결론 — 상호보증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충족

최종 결론

  • 원심이 집행판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외국판결(미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상급법원의 결석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함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