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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 6. 25.

AI 요약

2025다217407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법정채권 vs. 약정채권)
  •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지급시기(소멸시효 기산점)를 정하는 것인지 여부
  • 보상규정에서 정한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가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보상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약정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청구가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 vs. 불확정기한부 채권)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9. 1.부터 2018. 7. 3.까지 피고(○○○ 주식회사)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함
  •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갖는 휴대 단말기' 명칭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후, 2008. 6. 26.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총 3건의 국내발명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미국·유럽에도 총 3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음
  • 피고는 2015. 9. 30. 소외 4 회사(△△△, LLC)에 이 사건 직무발명을 포함한 12개의 패밀리 특허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특허권을 이전함
  • 피고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심의 규칙(이하 '보상규정 등')은 직무발명의 실시·실시허락·양도 등을 통해 피고가 얻을 이익을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 '전략특허 보상', '로열티 수익 보상', '로열티 절감 보상'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 보상 유형별 지급요건 발생 시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지급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보상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함
  • 원심(특허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보상금청구권이 특허 출원일(2008. 6. 2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보상규정 등으로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직무발명의 정의: 종업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구 발명진흥법 포함)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민법 제166조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판례요지

  •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
  •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보상액 결정기준·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대법원 2009다7517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함
  •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21다258463 판결 참조)
  •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이 그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함(대법원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대법원 2012다35675, 2023다306014 판결 참조)
  • 사용자의 보상규정 등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음 (예비적 청구 관련 원심 판단 수긍)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위적 청구 —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법정채권이더라도,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종업원은 그 지급시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21다258463 판결).

포섭 피고의 보상규정 등은 '피고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각 보상 유형별로 지급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지급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이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보상규정 등의 내용 인정됨
  • 피고는 2015. 9. 30. 이 사건 직무발명 특허권을 소외 4 회사에 유상 양도하였는바, 이는 보상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요건(유상 양도)에 해당함

결론 원심이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없다고 보아 특허 출원일(2008. 6. 2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취급한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파기


쟁점 ② 예비적 청구 — 보상규정 등에 의한 별도 약정채권 발생 여부

법리 보상형태·보상액 기준·지급방법 등이 근무규정에 명시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거나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음.

포섭 피고의 보상규정 등은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해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결론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 수긍 →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파기의 범위

법리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예비적 병합 포함)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 전부 파기하여야 함.

포섭 구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주위적)와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보상금청구(예비적)는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음. 주위적 청구 파기 이상 예비적 청구도 함께 파기되어야 함.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특허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7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