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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주식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여서 특정 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 무수익 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4두34641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모자회사 관계 형성과 주식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
- 위 주식 취득이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 및 취득 주식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 매입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동시 취득 여부)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와 소외 회사(△△△ 주식회사)는 각자 상대방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함으로써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함
- 피고(강동세무서장 외 1인)는 원고의 소외 회사 주식 취득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해당 주식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42456 판결)은 원고 주식 취득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않고, 소외 회사 주식은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함
- 피고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보유 모회사의 주식을 자회사가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 상법 제342조의2 제2항 |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의무 |
| 상법 제625조의2 제1호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구 법인세법(2018. 12. 24. 개정 전) 제52조 제4항 |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 위임 근거 |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개정 전) 제88조 제1항 제2호 | 무수익 자산의 매입 등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으로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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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동 조항은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위반 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당연히 무효임(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다만, 동 조항은 그 법문 자체로 ① 모회사 해당 여부를 소유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고, ②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을 상정하며, ③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모자회사 관계 형성과 주식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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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 자산의 의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함(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 (제1·2 상고이유)
- 법리: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것이고, 모자회사 관계 형성과 주식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와 소외 회사는 각자 상대방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여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됨. 즉,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한 시점과 소외 회사가 원고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시점이 동일하여, 모자회사 관계가 사전에 형성된 상태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님.
- 증거: 원고와 소외 회사가 각자 상대방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결론: 원고의 소외 회사 주식 취득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않아 무효가 아님. 상고 기각.
쟁점 2 — 무수익 자산 해당 여부 (제3 상고이유)
- 법리: '무수익 자산'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임.
- 포섭: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은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기업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은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소외 회사 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쟁점 3 —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제4 상고이유)
- 법리: 해당 없음 (본문에 별도 법리 일반론 기재 없음).
- 포섭: 원고가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의 매입대금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지급대가로서,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전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위 매입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두346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