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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다219742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법정채권 vs. 약정채권)
- 사용자의 보상규정 등이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불확정기한부 채권 해당 여부)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청구가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경우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는 2002. 7. 15.부터 2007. 9. 29.까지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 담당
- 피고는 원고 등 직원들로부터 ① '휴대단말기 및 그 메뉴 아이콘 디스플레이 방법'(제1 직무발명), ② '휴대 단말기 및 그 메뉴 표시 방법'(제2 직무발명)을 승계
- 피고는 제1 직무발명에 관하여 2007. 7. 26. 국내·미국·독일 특허 출원(국내·미국 설정등록), 제2 직무발명에 관하여 2007. 10. 4. 국내 특허 출원(설정등록)
- 피고는 2013. 10. 22.~2014. 5. 29. 소외 6 회사(△△△, LLC)에 제1 직무발명 포함 총 52개 패밀리 특허를 양도하고, 2013.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미화 3,750만 달러를 수령
보상규정
- 2006년 개정·시행된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심의 규칙은, '피고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유형별 지급요건 발생 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하도록 규정
원고·피고 및 청구취지
- 원고: ① 주위적 청구 —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② 예비적 청구 —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직무발명의 정의 — 종업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 |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포함) |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판례요지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정채권성: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보상액 결정기준·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음
- 소멸시효: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함
- 소멸시효 기산점 특칙: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참조)
- 약정채권 성부: 피고의 보상규정 등이 종업원에게 구 발명진흥법과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약정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음
- 파기 범위: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상고가 이유 있다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나,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그 지급시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의 2006년 보상규정 등은 '유상 양도 또는 실시허여, 권리 행사를 통한 유형의 이익 획득' 등 각 보상 유형별 지급요건이 발생한 때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피고가 소외 6 회사에 특허를 유상 양도하여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보상규정 등 내용 확인됨. 피고의 특허 유상 양도 사실(2013. 10.경부터 2014. 5.경, 합계 미화 3,750만 달러 수령)이 인정됨
- 결론: 원심이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처리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특허 승계 시점(2007. 7. 26., 2007. 10. 4.)으로 본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주위적 청구 부분 파기
쟁점 ②: 보상규정에 따른 약정채권 발생 여부(예비적 청구)
- 법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채권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해 별도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음
- 포섭: 피고의 보상규정 등은 내용·형식·체계 등에 비추어 종업원이 구 발명진흥법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보상형태·보상액 결정기준·지급방법·지급절차 등을 정해 둔 것으로 판단됨
- 결론: 피고의 보상규정 등이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약정채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 수긍.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③: 파기 범위
- 법리: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상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 포섭: 구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와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는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음. 원고가 이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청구하였더라도 성질상 선택적 병합에 해당함
- 결론: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특허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