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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2026. 6. 24.

AI 요약

2025다219742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법정채권 vs. 약정채권)
  • 사용자의 보상규정 등이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불확정기한부 채권 해당 여부)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청구가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경우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는 2002. 7. 15.부터 2007. 9. 29.까지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 담당
  • 피고는 원고 등 직원들로부터 ① '휴대단말기 및 그 메뉴 아이콘 디스플레이 방법'(제1 직무발명), ② '휴대 단말기 및 그 메뉴 표시 방법'(제2 직무발명)을 승계
  • 피고는 제1 직무발명에 관하여 2007. 7. 26. 국내·미국·독일 특허 출원(국내·미국 설정등록), 제2 직무발명에 관하여 2007. 10. 4. 국내 특허 출원(설정등록)
  • 피고는 2013. 10. 22.~2014. 5. 29. 소외 6 회사(△△△, LLC)에 제1 직무발명 포함 총 52개 패밀리 특허를 양도하고, 2013.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미화 3,750만 달러를 수령

보상규정

  • 2006년 개정·시행된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심의 규칙은, '피고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유형별 지급요건 발생 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하도록 규정

원고·피고 및 청구취지

  • 원고: ① 주위적 청구 —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② 예비적 청구 —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직무발명의 정의 — 종업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포함)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민법 제166조(소멸시효 기산점)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판례요지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정채권성: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보상액 결정기준·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음
  • 소멸시효: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함
  • 소멸시효 기산점 특칙: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참조)
  • 약정채권 성부: 피고의 보상규정 등이 종업원에게 구 발명진흥법과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약정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음
  • 파기 범위: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상고가 이유 있다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나,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그 지급시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의 2006년 보상규정 등은 '유상 양도 또는 실시허여, 권리 행사를 통한 유형의 이익 획득' 등 각 보상 유형별 지급요건이 발생한 때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피고가 소외 6 회사에 특허를 유상 양도하여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보상규정 등 내용 확인됨. 피고의 특허 유상 양도 사실(2013. 10.경부터 2014. 5.경, 합계 미화 3,750만 달러 수령)이 인정됨
  • 결론: 원심이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처리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특허 승계 시점(2007. 7. 26., 2007. 10. 4.)으로 본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주위적 청구 부분 파기

쟁점 ②: 보상규정에 따른 약정채권 발생 여부(예비적 청구)

  • 법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채권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해 별도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음
  • 포섭: 피고의 보상규정 등은 내용·형식·체계 등에 비추어 종업원이 구 발명진흥법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보상형태·보상액 결정기준·지급방법·지급절차 등을 정해 둔 것으로 판단됨
  • 결론: 피고의 보상규정 등이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약정채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 수긍.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③: 파기 범위

  • 법리: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상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 포섭: 구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와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는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음. 원고가 이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청구하였더라도 성질상 선택적 병합에 해당함
  • 결론: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특허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