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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2026. 6. 24.

AI 요약

2024다260146 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1109조)
  • 유언 목적물인 부동산을 생전에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대금(대상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유언자가 부동산 처분 시 유언을 전부 철회할 의사였는지, 아니면 대상재산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유언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소외 1(이하 '망인')은 2016. 11. 23.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1.75/5, 피고 1 0.95/5, 피고 3 1.75/5, 피고 2 0.55/5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
  • 이 사건 부동산은 ○○동 △△△지역주택조합(2017. 9. 26. 조합설립인가 수령)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됨
  • 망인은 2017. 8. 18.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용역대행사인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8억 7,360만 원)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2 회사 측 사유로 이행되지 않음
  • 2019. 3. 28. 망인과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매매대금 8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작성; 당시 망인은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었으며, 계약금 8,000만 원이 망인 명의 계좌로 송금됨
  •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9일 후인 2019. 4. 16. 사망

원고·피고

  • 원고 및 피고 1, 2, 3은 모두 망인의 자녀
  • 원고 및 피고들은 2020.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각 1/4)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지역주택조합은 2020. 6. ~ 8.경 원고 및 피고들 각자와 개별 매매 합의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각각 1억 7,700만 원씩 지급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청구(유언효력확인청구)를 제기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함으로써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108조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
민법 제1109조전후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봄
구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사용권원 확보 요건 규정
구 주택법 제18조의2사업주체가 일정 비율 이상 대지사용권원 확보 시 사업부지 내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판례요지

  • 민법 제1109조의 '저촉'이란 전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함(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여전히 그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가 이 사건 유언증서와 '저촉'되어 유언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민법 제1109조의 '저촉'은 후의 행위가 전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며, 목적물 처분 사정만으로 쉽게 유언 철회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포섭

  • 이 사건 유언증서의 핵심 의사: 법정상속분(각 1/4)과 달리, 원고 및 피고들 사이의 상속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음
  • 유언증서 작성 시점(2016. 11. 23.)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2017. 9. 26.) 약 10개월 전으로, 당시 추진위원회가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구 주택법상 매도청구 규정으로 인해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동산이 매도될 수 있었음 → 망인은 유언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에 매도되어 상속인들이 매매대금을 상속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췌장암 말기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19일 후 사망하였으며, 매매대금을 생활비·병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언과 달리 처분하려 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상속인들로 하여금 부동산 자체는 유언증서 비율에 따라 상속하되 처분 시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망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에 관하여 별도로 유언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 결국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는 이 사건 유언증서와 양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음

증거

  • 이 사건 유언증서(원고 및 피고들의 상속비율 기재), 이 사건 매매계약서(망인 인감 날인), 계약금 송금 내역(망인 명의 ◇◇은행 계좌),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췌장암 말기 요양병원 입원) 등 기록상 사정 종합

결론

  • 원심이 망인의 부동산 매도행위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유언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