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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2026. 6. 24.

AI 요약

2024다228104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미리 설정된 그룹'의 기술적 의미 해석 방법 및 그 해석 결과
  • 피고 실시서비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미리 설정된 그룹'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
  • 피고 실시서비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실시서비스의 구체적 행위 내용 특정 과정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 원심의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는 '미리 설정된 그룹'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에 관한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특허심판원 2020. 9. 22.자 2019소50 결정 확정에 의해 정정된 것)의 특허권자임
  • 피고(주식회사 △△△)는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무선으로 제어하는 서비스(이하 '피고 실시서비스')를 실시함
  • 원고는 피고 실시서비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원심(특허법원 2024. 2. 1. 선고 2021나2087 판결)은, '미리 설정된 그룹'의 기술적 의미를 해석한 결과 피고 실시서비스는 해당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함
  •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짐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법원은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

판례요지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함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512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미리 설정된 그룹' 구성요소 포함 여부 (제1상고이유)

  • 법리 —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함
  • 포섭 —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미리 설정된 그룹'에 대하여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해 기술적 의미를 해석하고, 피고 실시서비스는 해당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을 확인함
  • 결론 — 제1상고이유 배척

쟁점 2 — 피고 실시서비스의 특정 및 권리범위 대비 (제2, 3상고이유)

  • 법리 — 피고 실시서비스의 구체적 행위 내용을 자유심증주의 및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특정하여야 함
  • 포섭 —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4에 기재된 피고 주장 내용에 증거로 인정되는 사항을 보충하여 피고 실시서비스의 구체적 행위 내용을 명확히 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피고 실시서비스를 대비하여 권리범위 비속을 판단함;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은 대법원도 인정하였으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음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유지됨
  • 결론 — 제2, 3상고이유 배척; 피고 실시서비스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28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