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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방식 불법촬영물 제공죄 성립 여부
AI 요약
2026고단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스타그램 D 영상통화 중 화면공유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보여주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음
- 유예기간 중인 2020.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실효
- 2023. 11. 5. 평택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대 후반)와 교제하다가 2024. 12. 중순경 헤어짐
- 피고인은 2024. 12. 26. 시간불상경 장소불상에서 지인 C, D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C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귈 때 합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면공유 방식으로 제공함
- C은 해당 영상을 실제로 녹화함
- 피고인은 사진·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매일 뺨을 맞아라", "평생 불안해할라고 살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됨
-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처벌 |
| 형법 제35조 | 누범가중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공개·고지명령 (본 사안에서 면제)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몰수 |
판례요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촬영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임
- 파일 자체를 전송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화면공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임의의 의사로 녹화 등 기능을 통해 손쉽게 저장·복제가 가능한 경우 반복적 시청 및 확산 위험이 발생함
- D 영상통화 화면공유 기능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 공유된 영상은 녹화 등 기능을 통해 손쉽게 저장·복제 가능한 상태가 되고, 실제로 C이 해당 영상을 녹화하였음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 즉 성적인 자료의 열람과 확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됨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화면공유 방식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화면공유 방식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은 촬영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 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행위 전반을 포섭하며, 파일 직접 전송 방식에 한정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D 영상통화 중 화면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사진을 C에게 보여줌
- 화면공유 방식으로 공유된 영상은 상대방이 녹화 기능을 통해 손쉽게 저장·복제 가능한 상태에 놓이며, 이는 반복 시청 및 확산 위험을 야기함
- C은 실제로 해당 영상을 녹화하여 위험이 현실화됨
- 피해자는 해당 촬영물 유통에 동의한 바 없어 의사에 반한 제공에 해당함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B 작성 진술서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순번 8, 15, 20번)
- 입건전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
결론: 화면공유 방식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함. 피고인·변호인의 무죄 주장 배척. 징역 1년 6월 선고, 누범가중 적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공개·고지명령은 형의 선고·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1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