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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방식 불법촬영물 제공죄 성립 여부

2026. 6. 11.

AI 요약

2026고단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스타그램 D 영상통화 중 화면공유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보여주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음
  • 유예기간 중인 2020.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실효
  • 2023. 11. 5. 평택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대 후반)와 교제하다가 2024. 12. 중순경 헤어짐
  • 피고인은 2024. 12. 26. 시간불상경 장소불상에서 지인 C, D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C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귈 때 합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면공유 방식으로 제공함
  • C은 해당 영상을 실제로 녹화함
  • 피고인은 사진·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매일 뺨을 맞아라", "평생 불안해할라고 살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됨
  •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처벌
형법 제35조누범가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공개·고지명령 (본 사안에서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판례요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촬영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임
  • 파일 자체를 전송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화면공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임의의 의사로 녹화 등 기능을 통해 손쉽게 저장·복제가 가능한 경우 반복적 시청 및 확산 위험이 발생함
  • D 영상통화 화면공유 기능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 공유된 영상은 녹화 등 기능을 통해 손쉽게 저장·복제 가능한 상태가 되고, 실제로 C이 해당 영상을 녹화하였음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 즉 성적인 자료의 열람과 확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됨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화면공유 방식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화면공유 방식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은 촬영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 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행위 전반을 포섭하며, 파일 직접 전송 방식에 한정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D 영상통화 중 화면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사진을 C에게 보여줌
    • 화면공유 방식으로 공유된 영상은 상대방이 녹화 기능을 통해 손쉽게 저장·복제 가능한 상태에 놓이며, 이는 반복 시청 및 확산 위험을 야기함
    • C은 실제로 해당 영상을 녹화하여 위험이 현실화됨
    • 피해자는 해당 촬영물 유통에 동의한 바 없어 의사에 반한 제공에 해당함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B 작성 진술서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순번 8, 15, 20번)
    • 입건전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 결론: 화면공유 방식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함. 피고인·변호인의 무죄 주장 배척. 징역 1년 6월 선고, 누범가중 적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공개·고지명령은 형의 선고·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1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