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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장애인주차표지 위조·행사 집행유예
AI 요약
2026고단1031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포토샵·일러스트레이트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출력·제작한 행위가 공문서위조(형법 제22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조된 주차표지를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주차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 제22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피고인이 범행 인정, 증거 다툼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2. 김해시 주소지 내에서 인터넷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발급기관장 인장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음
-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수정하고, 일러스트레이트 프로그램으로 주차표지를 수작업으로 그린 후, 실사 출력지에 동일한 크기로 프린트함
- 검은색 네임펜으로 자신의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함 (공문서위조)
- 피고인은 2025. 10. 6. 12:56 부산 강서구 대저1동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위조된 주차표지 및 발급기관장 인장 이미지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함 (위조공문서행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5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 형법 제229조, 제225조 |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위조죄에 정한 형에 처함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요건 해당 시 형의 집행 유예 가능 |
판례요지
-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 주차 시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행사한 사실이 인정됨
- 두 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 가중 적용
-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인정·반성, 공문서 폐기 및 재범 의지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문서위조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면 형법 제225조에 의해 처벌됨
- 포섭: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발급기관장 인장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포토샵·일러스트레이트 프로그램으로 수정·제작하여 실사 출력 후 차량번호를 기재한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 명의의 공문서인 주차표지를 위조한 것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증거사진, 자동차등록원부
- 결론: 공문서위조죄 성립
쟁점 2: 위조공문서행사
- 법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면 형법 제229조, 제225조에 의해 처벌됨
- 포섭: 피고인이 위조한 주차표지를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실제 주차한 행위는,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증거사진, 자동차등록원부
- 결론: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최종 결론
- 두 죄는 경합범 가중 적용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 유예
- 양형 고려요소: ① 죄질 가볍지 않음(불리), ② 범행 인정·반성, 공문서 폐기·재범 불다짐(유리), ③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건강상태·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범행 후 정황 종합 참작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6고단103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