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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장애인주차표지 위조·행사 집행유예

2026. 6. 23.

AI 요약

2026고단1031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포토샵·일러스트레이트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출력·제작한 행위가 공문서위조(형법 제22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조된 주차표지를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주차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 제22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피고인이 범행 인정, 증거 다툼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2. 김해시 주소지 내에서 인터넷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발급기관장 인장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음
  •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수정하고, 일러스트레이트 프로그램으로 주차표지를 수작업으로 그린 후, 실사 출력지에 동일한 크기로 프린트함
  • 검은색 네임펜으로 자신의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함 (공문서위조)
  • 피고인은 2025. 10. 6. 12:56 부산 강서구 대저1동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위조된 주차표지 및 발급기관장 인장 이미지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함 (위조공문서행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25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위조죄에 정한 형에 처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요건 해당 시 형의 집행 유예 가능

판례요지

  •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 주차 시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행사한 사실이 인정됨
  • 두 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 가중 적용
  •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인정·반성, 공문서 폐기 및 재범 의지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문서위조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면 형법 제225조에 의해 처벌됨
  • 포섭: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발급기관장 인장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포토샵·일러스트레이트 프로그램으로 수정·제작하여 실사 출력 후 차량번호를 기재한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 명의의 공문서인 주차표지를 위조한 것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증거사진, 자동차등록원부
  • 결론: 공문서위조죄 성립

쟁점 2: 위조공문서행사

  • 법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면 형법 제229조, 제225조에 의해 처벌됨
  • 포섭: 피고인이 위조한 주차표지를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실제 주차한 행위는,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증거사진, 자동차등록원부
  • 결론: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최종 결론

  • 두 죄는 경합범 가중 적용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 유예
  • 양형 고려요소: ① 죄질 가볍지 않음(불리), ② 범행 인정·반성, 공문서 폐기·재범 불다짐(유리), ③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건강상태·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범행 후 정황 종합 참작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6고단103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