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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6. 5. 14.

AI 요약

2026다200867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어업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어업권에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가 준용되는지 여부
  •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어장)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상린관계의 상호성, 관습법 및 조리의 적용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위임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원고 명의로 제기된 소의 적법성 및 그 효력의 상속인 귀속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및 그 계원들로서, 특정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권을 보유함
  • 피고(○○○ 영농조합법인)는 이 사건 어장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임
  •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 사건 어장에 원활히 출입할 수 없고, 다른 도로 개설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됨
  • 원고들은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통행 방해금지 청구
  • 원고들 중 망 소외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모르고 망인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함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민법 제219조 제1항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 인정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판례요지

  • 어업권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준용 법리

    • 어업권은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로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소유권·용익물권과 유사함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수산업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어업권에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임
    • 민법은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는 용익물권인 지상권·전세권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를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음
    • 어업권자는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 운반하는 등 어업활동 경영을 위해 어장과 인접한 토지를 통행할 필요성이 있음
    •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공유수면(어장)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 민법 제219조를 준용하는 것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
  • 소 제기 전 당사자 사망 시 소의 적법성 법리

    •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그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됨(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어업권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준용 및 성립 여부

  • 법리 —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되고, 어업권은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는 물권으로서 민법 제219조 준용이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
  • 포섭 — 원고들은 어업권자로서 이 사건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 운반하는 어업활동을 위해 인접 토지 통행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 사건 어장에 원활히 출입할 수 없으며, 다른 도로 개설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됨. 민법 제219조의 준용 요건(통로 부존재 또는 과다 비용)이 충족됨
  • 결론 — 원고들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상고이유로 주장한 준용 부적법, 성립요건 불충족, 상린관계 상호성·관습법·조리 적용 오해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소 제기 전 사망한 원고 명의 소 제기의 적법성

  • 법리 — 당사자가 소송위임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소송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소는 적법하고 그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됨
  • 포섭 — 망 소외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망 소외인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함. 이는 위 법리의 요건에 해당함
  • 결론 — 해당 소 제기는 적법하고 그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됨. 소송수계 및 본안심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