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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터넷 카페 허위 판매 글 사기 징역 6월
AI 요약
2026고단10018 인터넷 카페 허위 판매 글로 775만 원 편취한 피고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네이버카페 허위 판매 게시글을 이용한 편취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2.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선고, 2022. 10. 26. 확정 및 형 집행 종료
범죄사실 (3개 병합 사건, 총 편취액 합계 7,759,000원)
- 사건 1 (2026고단10018): 피고인은 2025. 11. 4.부터 2025. 11. 26.까지 네이버카페 'F'에 미쉐린 타이어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 실제 타이어를 보유하지 않았고 송금받은 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 H 등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725,000원 편취
- 사건 2 (2026고단10255): 피고인은 2025. 3. 19.부터 2025. 12. 13.까지 네이버카페에 중고타이어 판매 글을 게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J 등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4,864,000원 편취
- 사건 3 (2026고단10402): 피고인은 2025. 8. 11.부터 2025. 11. 6.까지 네이버카페에 젠쿱2.0 순정터빈·촉매 등 튜닝용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K 등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 편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처벌 |
| 형법 제35조 | 누범 가중 —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의 2배까지 가중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 배상명령신청 각하 사유 |
판례요지
- 피고인은 타이어·튜닝용품을 보유하지 않았고 송금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됨
-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사기죄)으로 누범가중 적용
-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 적용
-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해당을 이유로 모두 각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기죄 성립
-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타이어 및 튜닝용품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9,000원을 편취함 —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편취의 인과관계 모두 충족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입출금내역서, 고소장,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 결론: 각 사기죄 성립
쟁점 2 — 누범가중
- 법리: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 가중
- 포섭: 피고인은 2022. 10. 26. 사기죄 징역 5월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2025년에 동종 사기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누범 가중 적용
-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 결론: 누범가중 적용
쟁점 3 — 배상명령신청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해당 시 각하
- 결론: 배상신청인 B, C, D, E의 배상명령신청 모두 각하
양형
-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수회 처벌 전력,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별건 재판 계속 중 불출석, 체포 시까지 범행 지속으로 죄질 불량
- 유리한 정상: 사건 1 편취금 전액 피해 회복, 사건 2·3 대부분 피해 회복, 범행 인정
- 결론: 징역 6월 선고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고단10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