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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14차례 전력자 또 음주운전 징역 2년 6월

2026. 6. 19.

AI 요약

2026고단10129 음주운전 14차 전력 피고인 징역 2년 6월 선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2건)
  •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요건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병합 사건(2026고단10293)과의 경합범 처리
  • 몰수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2017.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 2017. 9. 1. 확정
  • 2022. 2. 11. 같은 법원에서 동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 2022. 5. 20. 확정
  • 전체 음주운전 전력: 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3회, 징역형 실형 4회 (총 14차례)

범죄사실 1 (2026고단10129)

  • 일시: 2025. 12. 14. 01:10경
  • 장소: 충북 단양군 B 'C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226K 상행선까지 약 58km 구간
  •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화물 차량 운전
  •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재범에 해당

범죄사실 2 (2026고단10293, 병합)

  • 일시: 2025. 12. 14. 04:13경 (제1항 단속 후 동일날 재음주운전)
  • 장소: 충북 단양군 E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춘천방향)까지 약 8km 구간
  •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
  •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재범에 해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 시 가중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동시에 판결할 경합범 처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 가중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에 제공된 물건 몰수

판례요지

  • 본 판결은 법리 일반론보다 양형 판단에 집중된 사안으로, 별도의 법리 설시 없이 해당 법조 적용 및 양형요소 판단으로 구성됨

4) 적용 및 결론

음주운전 가중처벌 요건 해당 여부

  •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재위반 시 가중처벌함
  • 포섭: 피고인은 2022. 5. 20. 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인 2025. 12. 14.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함. 제1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단속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였고, 단속 이후 약 3시간 만에 또다시 0.081%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가중처벌 요건을 각 충족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 결론: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적용, 각 징역형 선택 후 경합범가중하여 징역 2년 6월 선고

몰수

  •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에 제공된 물건 몰수
  • 포섭: 압수된 증 제1, 2호는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
  • 결론: 압수된 증 제1, 2호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양형

  • 불리한 정상: ① 벌금형 7회, 집행유예 3회, 실형 4회 등 총 14차례 음주운전 전력 ②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수치 높음 ③ 약 58km 장거리 음주운전 ④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사고 위험성 상당 ⑤ 제1범행 단속 후 동일 날 재차 음주운전 ⑥ 재범 우려 상당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 결론: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년 6월 선고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고단101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