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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리쥬란 포장지 절취 혐의 봉직의 무죄
AI 요약
2025고단3095 절도 사건 무죄 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가져간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4. 9. 30.경부터 2025. 4.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창원시 성산구 소재 D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함
- 리쥬란 주사제 제조사 파마리서치는 정품인증 이벤트로 포장지 내 RF테크를 심어 리쥬란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운영 중
- 피고인의 어머니는 2024. 11. 28.경 D의원에서 리쥬란 주사제 3개의 시술을 받았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포장지를 지급받지 못함
- D의원 원장 B는 2025. 1. 초경에서야 위 이벤트 사실을 인지하여, 간호사들에게 리쥬란 시술 환자들을 위해 포장지를 보관할 것을 지시함
-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포장지 3개를 가져다줄 것을 요청함
- 피고인은 2025. 1. 7. 09:24경 D의원 E실에서 피해자 부재 중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시가 5,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쿠폰 발급 가능)를 가지고 감
- 검사는 위 행위를 절도로 기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 선고 |
판례요지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등 참조)
-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포장지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인지 여부
- 법리: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소유 여부가 구성요건 충족의 전제
- 포섭:
-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내 RF테크를 통한 스타벅스 쿠폰은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포장지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시술 환자
- 병원 측이 포장지의 이벤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관해온 포장지도, 그 귀속 대상은 시술 환자들임
- 피고인의 어머니는 2024. 11. 28. 리쥬란 주사제 3회 시술을 받았으므로, 해당 포장지 3개는 피고인 어머니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병원 측은 피고인 어머니에게 포장지 인도의무를 부담함
- 증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위 사정들이 인정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포장지가 피해자 B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 결론: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B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 부족
쟁점 2 — 피고인의 절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
- 법리: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절취의 고의 및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 포섭:
- 피고인의 행위는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병원 측이 어머니에게 부담하는 포장지 인도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평가 가능
-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경위에 비추어 리쥬란 포장지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 결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불인정
최종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선고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고단30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