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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인 대상 악성프로그램 설치·장기 감시 유죄
AI 요약
2026고합12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스파이앱)을 설치·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위반인지
- 스파이앱을 통해 타인의 비밀(통화내용·문자메시지)을 열람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인지
- 피해자의 통화내용 및 마이크·녹음기능을 통한 대화내용 수집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인지
- 피해자 동의 없이 GPS 위치정보를 수집·열람한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반인지
- 어플 운영자 D 등과의 공모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가중 적용 기준(형이 가장 무거운 죄 선택)
-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부과 요건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음
- 피해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유튜브 광고를 통해 'C' 어플을 인지하고, 어플 운영자 D 등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의 통화내용·문자메시지·GPS 위치정보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소개받아 구매함
- 2022. 6. 8. 13:44경 'C(부모용)' 어플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함
- 2022. 6.경 부산 금정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C(자녀용)' 어플을 설치함
- 위 어플은 피해자의 통화내용·문자메시지·위치정보를 'C' 데이터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 피고인은 2022. 6. 8.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약 2년 6개월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부모용)'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① 통화내용, ② 문자메시지, ③ 실시간 마이크·녹음 기능을 통한 대화내용, ④ GPS 위치정보를 수집·열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공동정범, 징역형 선택 |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 형법 제30조 | 타인의 비밀 침해 공동정범(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공동정범(포괄일죄), 징역형 + 자격정지 병과 |
|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공동정범(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징역형에 가중 |
| 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 제62조의2 |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어플 운영자 D 등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유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비밀 정보를 장기간 수집·열람한 일련의 행위가 각각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 통화내용·대화내용 녹음·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감청·대화 청취에 해당하여 자격정지형을 징역형에 병과함
- 타인의 비밀 침해·위치정보 수집·이용 행위는 각 포괄일죄로 처단함
- 경합범 중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에 경합범가중을 적용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 법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행위 금지
- 포섭: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C(자녀용)' 어플을 구매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통화내용·문자메시지·위치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한 행위 — 운용 방해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 결론: 유죄. D 등과 공모 공동정범 성립
쟁점 ② 타인의 비밀 침해(정보통신망법 제49조)
- 법리: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 금지
- 포섭: 2022. 6. 8.부터 2024. 11. 29.까지 'C(부모용)' 어플로 피해자의 통화내용·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열람 —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며 포괄일죄 적용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 결론: 유죄
쟁점 ③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법리: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금지
- 포섭: 'C(부모용)' 어플로 피해자 휴대전화의 마이크·녹음기능을 실시간 활성화하여 약 2년 6개월간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청취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며 포괄일죄, 징역형에 자격정지 병과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 결론: 유죄
쟁점 ④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 법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금지
- 포섭: 피해자 동의 없이 'C'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GPS 위치정보를 약 2년 6개월간 수집·열람 —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포괄일죄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 결론: 유죄
양형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피해자 사생활 비밀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사정: 범행 전부 자인,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 결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6고합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