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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인 대상 악성프로그램 설치·장기 감시 유죄

2026. 6. 2.

AI 요약

2026고합12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스파이앱)을 설치·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위반인지
  • 스파이앱을 통해 타인의 비밀(통화내용·문자메시지)을 열람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인지
  • 피해자의 통화내용 및 마이크·녹음기능을 통한 대화내용 수집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인지
  • 피해자 동의 없이 GPS 위치정보를 수집·열람한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반인지
  • 어플 운영자 D 등과의 공모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가중 적용 기준(형이 가장 무거운 죄 선택)
  •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부과 요건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음
  • 피해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유튜브 광고를 통해 'C' 어플을 인지하고, 어플 운영자 D 등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의 통화내용·문자메시지·GPS 위치정보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소개받아 구매함
  • 2022. 6. 8. 13:44경 'C(부모용)' 어플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함
  • 2022. 6.경 부산 금정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C(자녀용)' 어플을 설치함
  • 위 어플은 피해자의 통화내용·문자메시지·위치정보를 'C' 데이터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 피고인은 2022. 6. 8.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약 2년 6개월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부모용)'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① 통화내용, ② 문자메시지, ③ 실시간 마이크·녹음 기능을 통한 대화내용, ④ GPS 위치정보를 수집·열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공동정범,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 공동정범(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공동정범(포괄일죄), 징역형 + 자격정지 병과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공동정범(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징역형에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 제62조의2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판례요지

  • 피고인이 어플 운영자 D 등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유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비밀 정보를 장기간 수집·열람한 일련의 행위가 각각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 통화내용·대화내용 녹음·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감청·대화 청취에 해당하여 자격정지형을 징역형에 병과함
  • 타인의 비밀 침해·위치정보 수집·이용 행위는 각 포괄일죄로 처단함
  • 경합범 중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에 경합범가중을 적용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 법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행위 금지
  • 포섭: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C(자녀용)' 어플을 구매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통화내용·문자메시지·위치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한 행위 — 운용 방해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 결론: 유죄. D 등과 공모 공동정범 성립

쟁점 ② 타인의 비밀 침해(정보통신망법 제49조)

  • 법리: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 금지
  • 포섭: 2022. 6. 8.부터 2024. 11. 29.까지 'C(부모용)' 어플로 피해자의 통화내용·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열람 —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며 포괄일죄 적용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 결론: 유죄

쟁점 ③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법리: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금지
  • 포섭: 'C(부모용)' 어플로 피해자 휴대전화의 마이크·녹음기능을 실시간 활성화하여 약 2년 6개월간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청취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며 포괄일죄, 징역형에 자격정지 병과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 결론: 유죄

쟁점 ④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 법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금지
  • 포섭: 피해자 동의 없이 'C'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GPS 위치정보를 약 2년 6개월간 수집·열람 —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포괄일죄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 결론: 유죄

양형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피해자 사생활 비밀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사정: 범행 전부 자인,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 결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6고합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