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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동킥보드 보도 운전 중 아동 충격 후 도주
AI 요약
2025고정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보도 운전 과실로 6세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다툼 없이 유죄 인정)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
- 2025. 03. 29. 21:34경 부산시 부산진구 C 보도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함
- 당시 야간이었고 해당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는 차도를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남, 6세)가 어머니 G과 함께 반대 방면에서 보도를 걸어오다가 전동킥보드 전면에 충격되어 넘어짐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음
- 피고인은 충격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기본 구성요건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정상참작에 의한 작량감경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장소에서 차도를 통행하면서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
- 야간 보도를 만연히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치상에 해당함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나이 어린 피해자(6세)에게 보도 운전 과실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을 종합하여 벌금 300만 원(정상참작 감경 적용)을 선고함
4) 적용 및 결론
법리
-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는 차도·보도 구분 구역에서 보도 침범 금지 및 전방 주시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치상으로 가중처벌됨
포섭
- 피고인은 야간에 차도·보도가 구분된 장소에서 차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보행 중이던 6세 아동을 전동킥보드 전면으로 충격함
- 충격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 요건을 충족함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에 의하여 범죄사실 인정됨
결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적용
- 피해자와 합의(유리한 정상), 전력 다수(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 상해 후 도주(불리한 정상) 종합
-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 후 벌금 300만 원 선고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고정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