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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동킥보드 보도 운전 중 아동 충격 후 도주

2026. 6. 17.

AI 요약

2025고정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보도 운전 과실로 6세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다툼 없이 유죄 인정)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
  • 2025. 03. 29. 21:34경 부산시 부산진구 C 보도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함
  • 당시 야간이었고 해당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는 차도를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남, 6세)가 어머니 G과 함께 반대 방면에서 보도를 걸어오다가 전동킥보드 전면에 충격되어 넘어짐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음
  • 피고인은 충격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의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에 의한 작량감경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장소에서 차도를 통행하면서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
  • 야간 보도를 만연히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치상에 해당함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나이 어린 피해자(6세)에게 보도 운전 과실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을 종합하여 벌금 300만 원(정상참작 감경 적용)을 선고함

4) 적용 및 결론

법리

  •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는 차도·보도 구분 구역에서 보도 침범 금지 및 전방 주시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치상으로 가중처벌됨

포섭

  • 피고인은 야간에 차도·보도가 구분된 장소에서 차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보행 중이던 6세 아동을 전동킥보드 전면으로 충격함
  • 충격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 요건을 충족함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에 의하여 범죄사실 인정됨

결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적용
  • 피해자와 합의(유리한 정상), 전력 다수(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 상해 후 도주(불리한 정상) 종합
  •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 후 벌금 300만 원 선고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고정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