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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보조금 부정수급·문서위조 유죄

2026. 6. 11.

AI 요약

2025고단3009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및 관련 문서위조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IT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금 선지급 조건을 충족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이체내역서의 일자를 변조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용 조건 충족 외관 작출을 위해 타인 명의 근로계약서·수행업무현황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기술자격증(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을 대여받은 행위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간의 상상적 경합 관계 성립 여부
  • 공범(B, H, J)과의 공모 여부 및 순번 6번 범행의 단독범행 여부

2) 사실관계

  • 고용노동부는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서·임금지급 증빙자료·수행업무현황 등을 제출받아 지원 조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지급함
  • 피고인은 E(부산 동구 C 소재)를 운영하는 자로, B와 공모하여 B가 실제로는 경리로서 입찰 신청 등 사무 업무만 수행하였음에도 IT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지급 신청서·수행업무현황서를 제출함
  • 피해자 주식회사 F(위탁 운영기관)를 기망하여 2021. 5. 28.부터 2022. 2. 9.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184,200원을 교부받음(범죄일람표 (1))
  • 2021. 7.경 I 직원 J와 공모하여 K 명의 이체내역서의 거래일시·발행일·출력일란에 미리 출력한 일자가 기재된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이체내역서를 변조한 후 행사하는 등 총 3회 변조·행사(범죄일람표 (2))
  • 2021. 11.경 H와 공모하여 L·M 명의 근로계약서·수행업무현황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는 등 총 5회 위조·행사(범죄일람표 (3))
  • L로부터 월 30만 원 대가로 전기기사 자격증을, M으로부터 월 30만 원 대가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각 대여받아 N에 등록함(2021. 9. 29., 2021. 12. 20.)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형법(2025. 12. 23. 개정 전)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자 처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처벌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변조 및 공동정범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 및 공동정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 금지 위반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판례요지

  •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범행은 피고인 단독 범행이고, 나머지는 B 또는 H와 각 공모한 범행으로 인정됨
  • 이체내역서 변조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변조, 근로계약서 위조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위조, 수행업무현황서 위조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위조로 각 구분하여 적용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법리: 허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성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제40조 제1호) 성립; 양 죄는 상상적 경합
  • 포섭: 피고인이 B(실제 IT 관련 직무 미수행, 경리로서 사무 업무만 담당)에 관한 허위 지급 신청서·수행업무현황서·이체내역서 등을 위탁 운영기관 주식회사 F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함; B 및 H와 각 공모하여 총 14회, 합계 26,184,200원을 편취
  • 증거: 피고인 법정진술; B·H·M·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행업무현황, 거래내역조회, 통장 거래 내역,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등 서류;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 결론: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모두 유죄; 상상적 경합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으로 처벌

쟁점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 법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권한 없이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면 형법 제231조, 제234조 성립
  • 포섭: 피고인이 J와 공모하여 K 명의 이체내역서의 거래일시·발행일·출력일란에 미리 출력한 일자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임금 선지급 외관을 작출하고자 변조한 후, B와 공모하여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행사; 총 3회
  • 증거: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급여이체내역서 등; B·J 관련 수사자료; 각 수사보고
  • 결론: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유죄

쟁점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법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행사하면 형법 제231조, 제234조 성립
  • 포섭: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L·M 명의 근로계약서(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및 수행업무현황서(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타인이 서명하도록 하여 위조하고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행사; 총 5회
  • 증거: H·L·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표준근로계약서; 수행업무현황;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 결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쟁점 4: 국가기술자격법위반

  • 법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수수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1호 위반
  • 포섭: 피고인이 월 30만 원 대가를 지급하고 L으로부터 전기기사 자격증, M으로부터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각 대여받아 N에 등록함; 2회
  • 증거: L·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R의 기술자 현황 자료
  • 결론: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유죄

최종 선고: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함

  • 불리한 정상: 보조금 부정수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수차례 문서 위·변조 등 적극적 기망 수단 사용; 국가자격증 대여;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및 보조금 대체로 미회수; 범행 은폐 종용 등 수사단계 태도 불량; 유사 수법 사기·문서위·변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분할 변제 계획에 따른 일부 피해 변제 및 피해 회복 노력
  •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 하지 않음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30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