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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적장애 등록 거부처분 취소 및 장애의 사회적 모델 해석

2026. 6. 25.

AI 요약

2026구합0000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능지수(IQ) 70 미만이 복수 회 측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검사 신뢰성을 이유로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능지수만을 지적장애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모법(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합치하는지 여부
  • 지능지수가 70을 초과한 과거 검사결과가 존재할 때 성년 이후의 지능저하에 대해 반드시 후천적 뇌손상·뇌질환의 객관적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 중복·복합적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개별 장애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장애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 장애인복지법 문언의 해석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시점(처분 당시의 법령·사실 상태)
  • 직접 진료·관찰한 주치의 의견과 기록만을 검토한 진료기록감정의 의견 간 증거력 우열

2) 사실관계

  • 원고(2000년생, 변론종결일 현재 25세)는 2023. 11. 1.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3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양천구청장)에게 지적장애인 등록신청을 함
  •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하였고, 공단 소속 자문의들은 지적장애 미해당 의견을 회신함
  • 피고는 2023. 11. 29. "장애심사용 진단서상 지능지수 65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3. 6. 지적장애 미해당 판정 이후 추가적으로 인지저하를 일으킬 만한 객관적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4. 2. 29. 이의신청하였으나 2024. 4. 1.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
  • 원고는 2024. 5. 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하였으나 2024. 10. 7. 기각됨
  • 지능검사 이력: ① 2006년(만 5세) IQ 76, ② 2016년(만 15세) IQ 77, ③ 2019. 11. 6. 서울대학교병원 IQ 67, ④ 2021년 IQ 61, ⑤ 2022. 10. 20. OOO병원 K-WAIS-Ⅳ 전체지능지수(FSIQ) 65 — 2019년 이후 3차례 검사 모두 IQ 70 미만
  • 원고를 2021. 9. 7.부터 2023. 11. 25.까지 약 2년 이상 직접 진료한 주치의는 "지적장애에 해당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평가하였고, 진단명은 F70.1(경도 정신지체), F90.0(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F32.9(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였음
  • 현재 입원 중인 OO병원도 "15개 장애인 분류 중 지적장애인에 해당",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라는 소견을 명시함
  • 원고는 출생 이후 부모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아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하였고, 중학교 이후 약 8~9년간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며, 독립적 사회생활이나 안정적 직업생활을 한 적 없음
  •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원고는 스스로 식사를 준비한 적 없고, 뇌전증 약물을 제때 챙겨먹지 못하며, 대중교통 이용·은행업무 처리 경험이 전혀 없음
  • 2022년 9월 뇌전증 진단,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가 중복 진단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 처리와 사회생활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지능지수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 정도의 구체적 판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음
헌법 제34조 제1항·제5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 규정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제1조장애 = 장기간의 손상과 태도·환경적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동등한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상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도 모법·평등원칙에 따라 유추 적용 가능, 단순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등록 거부 불가

판례요지

  • 시행규칙의 모법 위반 범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적장애 판단에 오로지 지능지수 70만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기준도 두지 않은 것은, 모법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핵심 징표인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모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법한 기준임
  • 지능지수의 한계: 지능지수(IQ)는 지성적 능력만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개념과 반드시 등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지능지수 70 미만의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규범적 관점의 지적장애가 인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행정청이 다른 정성적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함에는 극히 신중해야 함
  • 복합·중복 정신장애의 처리: 행정·의료적 관점의 칸막이 방식으로 나눈 개별 하위 장애 유형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개인이 가진 장애들을 전체적·전인격적 관점에서 관찰하여 복합적 영향으로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인정될 때에는 섣불리 장애 비해당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행정청의 해석의무: 행정청은 헌법과 모법 합치적 해석원칙에 따라 법률이 정한 장애의 개념정의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위 규범을 정립하고 실무를 운용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지능지수 기반 판단의 타당성

  • 법리: 지능지수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충분조건이 아님. 지능지수 70 미만이면 행정청이 다른 정성적 이유를 들어 배척함에 극히 신중해야 함
  • 포섭: 원고는 2019년(IQ 67), 2021년(IQ 61), 2022년(FSIQ 65) 등 이 사건 처분 이전 비교적 가까운 시일의 3차례 검사가 일관되게 70 미만으로 나옴. 피고는 그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진료기록감정의 의견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
  • 증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직접 원고를 대면하지 않았고, 원고의 병동 생활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며, 근거로 삼은 '한자능력시험 응시 및 동국대 입시 응시 진술'은 원고의 허세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됨(갑 제7 내지 15호증,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보완 결과, 사실조회 결과). 감정의도 "현재 제출된 검사결과만으로 단정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실제 지적장애 부존재를 단정한 것이 아님. 반면 원고를 약 2년 이상 직접 진료한 주치의는 명시적으로 "지적장애에 해당"이라 평가함
  • 결론: 진료기록감정의 의견만으로 장기간 직접 치료·관찰한 주치의의 검사결과를 만연히 뒤집을 수 없음

쟁점 2 — 과거 IQ 70 이상 이력 및 후천적 뇌손상 증명 필요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장애인복지법령 어디에도 성년 이후 지능저하에 반드시 후천적 뇌손상·뇌질환의 객관적 증명을 요한다고 규정하지 않음
  • 포섭: 2006년(IQ 76), 2016년(IQ 77) 검사결과는 정상범위라기보다 '경계선 수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당시에도 유보적 의견·처리속도 저하(71)·충동성 등이 함께 확인됨. 2006년 검사에서는 '상호작용 능력 향상 이후 재평가 필요'라는 유보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음. 피고가 '후천적 뇌손상 또는 뇌질환의 존재'를 사실상 필수적 요건처럼 전제하는 것은 법령상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부당함
  • 증거: 2006년·2016년 검사 기록(을 제1 내지 7호증), 2019년·2021년·2022년 진단서(갑 제7 내지 15호증),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 결론: 과거 IQ 70 초과 이력 및 후천적 뇌손상 미증명만을 이유로 지적장애를 부정할 수 없음

쟁점 3 — 복합·중복 정신장애의 전체적·전인격적 판단

  • 법리: 개별 하위 장애 유형 요건을 각각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전인격적 관점에서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인정되면 장애 비해당 처분 불가
  • 포섭: 원고는 경도 정신지체(F70.1),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F90.0),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F32.9), 뇌전증(G4030) 등 중복 진단을 받음. 사회성 검사에서 사회연령(SA) 8.33세 수준, 사회지수(SQ) 43.84에 불과하고, 처리속도·작업기억·지각추론 등 독립적 생활과 사회적응에 핵심적인 기능영역에서 지속적·현저한 저하가 확인됨. 보육원 시절부터 학대·시설 성장, 약 8~9년 장기 입원, 독립 사회생활 전무 등 실제 생활기능의 현저한 제약이 인정됨
  • 증거: OOO병원 2022. 10. 20.자 심리평가보고서(웩슬러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기반), OO병원 사실조회 결과, 보육원 시설장 탄원서, 정신병원 간호기록지, 재판부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 결론: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구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적장애인에 해당함. 이와 달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25. 선고 2026구합00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