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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재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AI 요약
2025구합550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020. 8. 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의 '종전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지 여부
-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2021. 12. 3. 새로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 6. 17. 이후 신청'에 해당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강북구청장의 착오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피고의 이전 과세 처분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는 건축물 매매 및 임대업 영위 회사로, 서울 중랑구 소재 C 7개 호실(이 사건 임대주택)을 소유함
- 원고는 2006. 10. 30.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6. 11. 20.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추가 등록함(기존 임대사업자 등록)
- 이 사건 임대주택이 위치한 서울 중랑구는 2017. 9. 6.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 2020. 8. 18. 신설된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은 '단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었고, 같은 날 개정된 부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됨
- 같은 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임의무기간이 이미 경과된 것으로 인정되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 8. 18. 말소됨
- 원고는 2021. 12. 3.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
- 강북구청장은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2021. 9. 3.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함
- 피고는 2021. 11. 19. 및 2022. 11. 20.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전제 아래 2021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바 있음
- 피고는 2025. 1. 16. 이 사건 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 6. 17.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1,784,3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693,58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 제외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2)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기지정지역은 2020. 6. 17.)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 |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2020. 8. 18. 개정) |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 말소 |
|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법률 제17482호> 제7조 | 시행일 당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시행일에 등록 말소된 것으로 봄 |
|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법률 제13499호> 제3조 제3항 제3호 (2020. 8. 18. 신설) |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의 단기임대주택으로 봄 |
|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법률 제15356호> 제5조 제5항 (2020. 8. 18. 개정) | 단기임대주택(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봄 |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비과세관행은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만 적용 |
판례요지
-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은 2020. 8. 18. 개정 전까지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5조 제5항의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는 '단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음은 원고 주장과 같음. 그러나 2020. 8. 18. 개정된 부칙 제5조 제5항은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을 '단기임대주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등록 말소 대상임을 명확히 함. 부칙 제3조 제2항 삭제(2020. 6. 9.) 및 제3항 신설(2020. 8. 18.)은 임대주택 유형별 법령 적용 혼선 해소 및 제도 미비점 보완을 위한 입법 의도에 기한 것으로 봄. 따라서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 8. 18. 적법하게 말소되었음
-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신의성실원칙·비과세관행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비과세관행이란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 또는 관행을 말하며, 그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강북구청장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이전 과세처분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의 적법성(제1 주장)
- 법리: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5조 제5항은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을 단기임대주택에 포함하여 등록 말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부칙 제3조 제2항 삭제·제3항 신설은 적용 법령 혼선 해소를 위한 입법 의도에 기한 것임
- 포섭: 이 사건 임대주택은 2006년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나, 2020. 8. 18. 신설·개정된 부칙 조항에 의해 '단기임대주택' →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순차 간주되어, 임대의무기간이 이미 경과된 상태로 2020. 8. 18.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0. 8. 18. 이전 개정 전 부칙 제5조 제5항에 매입임대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2020. 8. 18. 부칙 개정으로 이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이상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적법함
- 증거: 갑 제1, 2, 5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 8. 18. 적법하게 말소되었고, 그 이후인 2021. 12. 3. 이루어진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20. 6. 17. 이후 신청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에 해당하여 합산배제에서 제외됨. 제1 주장 배척
쟁점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제2 주장)
- 법리: 신의성실원칙·비과세관행은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납세자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과세관행은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포섭: 강북구청장의 2021. 9. 3.자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국세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착오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의 2021. 11. 19.·2022. 11. 20. 이전 과세 처분 사실만으로는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비과세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강북구청장의 등록증 발급 사실 인정)를 통해 착오 발급임을 확인하고, 신뢰보호에 필요한 비과세관행의 입증은 원고가 하지 못함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제2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17. 선고 2025구합55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