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프랑스 부부재산제·미술품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AI 요약
2024구합563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개시일 후 체결된 신규 매매약정 가격이 이 사건 미술품의 시가(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부(夫) 본국법 = 한국 민법) 적용 시 혼인 중 체결된 프랑스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의 민사법적 효력 유무
-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세법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부분배조항(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른 생존배우자의 취득이 상증세법상 '사인증여로서의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2022. 8. 1. 자 과세처분이 2022. 12. 8. 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 존재가치를 상실하는지 여부 (처분의 동일성·흡수 여부)
2) 사실관계
- 피상속인: 대한민국 국적의 화가 망 B, 상속개시일에 사망
- 외국배우자: 프랑스 국적 C, 피상속인과 1972년 프랑스에서 혼인 (부부재산계약 없음)
- 자녀: 원고(A), D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경위
- 제1 부동산: 피상속인·외국배우자가 1990. 11. 20. 혼중취득재산(공동재산)으로 취득
- 제2 ~ 4 부동산: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이었으나, 2000. 2. 7. 공정증서(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외국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편입
- 위 약정에는 ① 현재·장래 동산·부동산에 관한 포괄적 공동재산 설정, ② 일방 사망 시 공동재산 전부를 생존배우자에게 분배(전부분배조항), ③ 혼인거행일로 소급하여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내용 포함
분할증여(사전증여)
- 피상속인·외국배우자는 2018. 12. 13. 공동증여자로서 제2 부동산 중 8/5 지분의 소유권(용익권 유보)을 D에게 이전하고 D이 원고에게 정산금 지급하도록 함
미술품 관련
- 피상속인, 2017. 10.경 H와 미술품 54점을 합계 3,245,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종전 약정)
- 원고, 피상속인 사망 후 2021. 4.경 H와 33점에 관하여 판매가격 증액 약정(신규 약정) 체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 원고, 2021. 7. 28. 종전 약정가액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납부
피고의 처분
- 2022. 8. 1.: 이 사건 미술품 33점을 신규 약정 가격(매매사례가액 합계 3,162,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173,753,600원(가산세 포함) 추가 경정·고지
- 2022. 12. 8.: 이 사건 각 부동산 1/2 지분을 상속재산(재산가액 합계 1,392,909,000원)·사전증여재산(재산가액 240,474,374원)으로 포함하면서도,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외국배우자가 전부 취득하였음을 고려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전액 적용 → 상속세 145,638,490원(가산세 포함) 추가 경정·고지
- 2022. 8. 1. 자 처분은 2022. 12. 8. 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 → 이 사건 처분: 상속세 합계 319,392,090원(가산세 포함) 부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나목 |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상속'에 포함 |
|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 '증여': 명칭·형식 불문, 무상으로 재산·이익 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 (사인증여는 제외하여 '상속'으로 취급) |
|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한도: 계산식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것)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
|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 시가: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 거래 시 통상 성립 가액; 시가 산정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 상증세법 제62조 제2항 | 서화 등 기타 유형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제외) |
|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 판매용 동산 등: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 (시가 산정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 |
|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 | 부부재산제는 혼인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함 |
| 구 섭외사법 제12조 | 부동산 물권 및 그 득실변경은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함 |
| 민법 제829조 제1항·제2항 | 혼인 전 부부재산 약정 없는 경우 혼인 중 새로 체결 불가 (법정재산제 적용) |
| 민법 제830조 제2항 |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 |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의 원칙 |
| 프랑스 민법 제1524조 제1항, 제1525조 제1항, 제1526조 제1항 | 포괄적 공동재산제, 전부분배조항, 불균등지분약정은 프랑스 사법상 증여가 아닌 부부재산상 약정으로 취급 |
판례요지
-
이 사건 미술품의 시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보충적 평가방법)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됨(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이 사건 신규 약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체결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 부당성이 없으므로 시가에 해당함. 반면 종전 약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전 체결되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제2 ~ 4 부동산의 준거법(민사법적 관점):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부(夫) 본국법인 한국 민법이 준거법. 한국 민법 제829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혼인 중 새로운 부부재산 약정 체결 불가 →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의 민사법적 효력 부정 → 제2 ~ 4 부동산은 민사법적으로 여전히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
-
'개별준거법은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 원칙 적용 한계: 구 섭외사법 제12조(소재지법)가 제17조 제1항(부부재산제 준거법)을 제한한다고 보더라도, 한국 민법상 제2 ~ 4 부동산은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단독소유)이고, 프랑스 민법상으로도 특유재산(단독소유)이라는 물권이 존재하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
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적용: 피상속인이 (i)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각 부동산에 공동재산 편입 등기를 마쳤고, (ii) 제2 부동산 중 8/5 지분에 관하여 '공동증여자'로서 분할증여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1/2 지분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피상속인·외국배우자에게 공유유사관계 설정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 따라서 세법의 관점에서 제2 ~ 4 부동산도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피상속인·외국배우자의 공유재산이 되었다고 봄.
-
제1 부동산: 혼중취득재산으로 취득 → 한국 민법 제830조 제2항(귀속불명재산 공유추정) 적용 → 민사법적으로도 공유재산.
-
전부분배조항에 따른 취득 = 상속(사인증여):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사인증여)를 '상속'에 포함. 프랑스 민법 제1525조 제1항이 전부분배조항을 '증여가 아닌 약정'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는 프랑스 사법(私法)상 증여 효력 부정의 의미에 불과하고, 세법 고유의 포괄적 증여 개념을 포기하겠다는 취지가 아님. 세법의 관점에서 전부분배조항에 따른 취득은 사인증여로서 '상속'에 해당함.
-
준거법 결정 기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 참조):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자산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하여야 함. 사전증여 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정할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미술품의 시가 (제1 주장)
-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됨.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가 우선.
- 포섭: 이 사건 신규 약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함.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 부당성 없음. 반면 종전 약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전에 체결되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
- 증거: 앞서 든 증거 전체의 취지 (신규 약정 체결 시기·가격 관련 사실, 종전 약정 체결 시기 사실 등)
- 결론: 신규 약정 가격을 시가로 본 피고의 처분 적법. 제1 주장 기각.
쟁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1/2 지분의 상속재산 등 해당 여부 (제2 주장)
- 법리: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혼인 당시 부(夫)의 본국법. 자산 취득시점 기준으로 준거법 결정(대법원 2021두52143 참조). 세법상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은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판단에도 적용.
- 포섭:
- 제2 ~ 4 부동산: 2000. 2. 7.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으로 공동재산 편입 → 취득시점 기준 준거법은 한국 민법 → 한국 민법 제829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혼인 중 약정 체결 불가 → 민사법적 효력 부정.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적으로는 유효한 약정에 따라 공유재산이 되었다고 봄: (i) 공동재산 편입 등기 완료, (ii) 제2 부동산 8/5 지분을 '공동증여자'로서 분할증여 실행, (iii) 전부분배조항 상호적 구조(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이 전부 취득했을 것) 등에서 피상속인이 1/2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이 인정됨.
- 제1 부동산: 혼중취득재산 → 귀속 불분명 → 한국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법적으로도 공유재산으로 추정.
- 피고의 주장(구 섭외사법 제12조 소재지법 우선): '개별준거법이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원칙에 따르더라도, 한국 민법상·프랑스 민법상 모두 특유재산(단독소유) 개념이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 피고의 구 섭외사법 제12조 주장 자체로는 이유 없으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피고의 결론(공유재산)은 수용됨.
- 증거: 갑 제1, 3, 5, 7,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기부, 상속 공증증서, 분할증여 사실 등)
- 결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제2 주장 기각.
쟁점 ③ 전부분배조항에 따른 취득의 상속 해당 여부 (제3 주장)
- 법리: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상속'에 포함. 세법상 증여 개념은 명칭·형식과 무관한 포괄적 개념(상증세법 제2조 제6호).
- 포섭: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외국배우자가 공동재산 전부를 취득하는 구조 → 사인증여에 해당. 프랑스 민법 제1525조 제1항이 전부분배조항을 '증여가 아닌 약정'으로 규정하나, 이는 프랑스 사법(私法)상 증여 효력 부정에 불과하고 세법 고유의 포괄적 증여 개념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또한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 전액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상증세법 제19조)를 적용하였으므로, 제3 주장의 당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이 달라진다고 보이지 않음.
- 증거: 앞서 든 증거 전체의 취지,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서(을 제4호증 등), 프랑스 민법 규정
- 결론: 전부분배조항에 따른 취득은 세법상 사인증여로서 '상속'에 해당. 제3 주장 기각.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이유 없음 → 청구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4구합56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