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20815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때,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
-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자대위 행사 가능 범위에서 공제하는 방법
-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 대위행사 시 청구권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자판(自判) 가능 여부(민사소송법 제437조)
2) 사실관계
- 원고(○○○보험)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과 관리단 보험(화재손해,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 임차인 소외 1과 화재손해 담보 보험(이하 '(호수 1 생략) 보험') 각 체결
- 소외 2는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전체 소유자이고, 피고 1은 소외 2의 딸로서 3층 (호수 4 생략)을 임차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
- 피고 1은 (호수 4 생략) 화재 담보를 위해 피고 ◇◇◇보험(책임보험자)의 보험에 가입
- 2021. 8. 23. (호수 4 생략) GDR 기계 스파크로 화재 발생 → 오피스텔 2·3층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손해 발생
- 일부 세대에 원고 또는 제3 보험자(중복보험자) 모두와 화재보험 체결 → 중복보험 관계 성립
- 원고는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화재손해 보험금 309,968,305원 지급(이 중 소외 2에게 245,235,749원 지급), 이 사건 관리단에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 16,240,587원, 소외 1에게 화재손해 보험금 9,301,375원 지급
- 중복보험자도 각자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
- 원심: 피해자 전체 손해액에서 소외 2(피고 1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체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여 원고의 보험자대위 행사 가능 금액을 74,121,468원으로 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72조 제1항 |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손해 비율에 따라 분담 |
| 상법 제682조 | 보험자대위: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 |
| 상법 제682조 제2항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자대위 대상에서 제외 |
| 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는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 행사 가능 |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손해배상액 경감 가능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 후 대법원 자판 허용 요건 |
판례요지
- 복수의 화재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에 있을 때 어느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다만 그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중복보험자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됨 (대법원 2009다42819, 대법원 2013다214529 참조)
- 위 법리는 보험자가 전부 지급 후 분담금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 경우 보험자대위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됨
-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보험자대위 청구권 범위 산정
법리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 행사 가능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험금 중 상법 제682조 제2항에 의하여 대위 불가한 부분(가해자와 생계 동일 가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제한됨.
포섭
- 원고가 처음부터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였으므로, 전체 손해액 기준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함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 소외 1에게 지급된 화재손해 보험금: 9,301,375원
- 관리단 보험으로 지급된 화재손해 보험금에서 소외 2(피고 1의 모친·생계 동일 가족)에게 지급된 245,235,749원을 공제한 금액: 64,732,556원(= 309,968,305원 – 245,235,749원)
- 관리단에 지급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 16,240,587원
- 합계: 90,274,518원
- 위 합계에 피고들 책임비율 60% 적용 → 54,164,710원(= 90,274,518원 × 60%)
결론
- 원심이 피해자 전체 손해액에서 소외 2의 전체 손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74,121,468원을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
-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54,164,710원으로 제한
- 원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 소송총비용 70%는 원고 부담, 나머지는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