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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6. 5. 14.

AI 요약

2025다220815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때,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
  •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자대위 행사 가능 범위에서 공제하는 방법
  •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 대위행사 시 청구권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자판(自判) 가능 여부(민사소송법 제437조)

2) 사실관계

  • 원고(○○○보험)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과 관리단 보험(화재손해,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 임차인 소외 1과 화재손해 담보 보험(이하 '(호수 1 생략) 보험') 각 체결
  • 소외 2는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전체 소유자이고, 피고 1은 소외 2의 딸로서 3층 (호수 4 생략)을 임차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
  • 피고 1은 (호수 4 생략) 화재 담보를 위해 피고 ◇◇◇보험(책임보험자)의 보험에 가입
  • 2021. 8. 23. (호수 4 생략) GDR 기계 스파크로 화재 발생 → 오피스텔 2·3층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손해 발생
  • 일부 세대에 원고 또는 제3 보험자(중복보험자) 모두와 화재보험 체결 → 중복보험 관계 성립
  • 원고는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화재손해 보험금 309,968,305원 지급(이 중 소외 2에게 245,235,749원 지급), 이 사건 관리단에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 16,240,587원, 소외 1에게 화재손해 보험금 9,301,375원 지급
  • 중복보험자도 각자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
  • 원심: 피해자 전체 손해액에서 소외 2(피고 1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체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여 원고의 보험자대위 행사 가능 금액을 74,121,468원으로 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손해 비율에 따라 분담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
상법 제682조 제2항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자대위 대상에서 제외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는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 행사 가능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손해배상액 경감 가능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 후 대법원 자판 허용 요건

판례요지

  • 복수의 화재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에 있을 때 어느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다만 그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중복보험자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됨 (대법원 2009다42819, 대법원 2013다214529 참조)
  • 위 법리는 보험자가 전부 지급 후 분담금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 경우 보험자대위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
  •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보험자대위 청구권 범위 산정

법리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 행사 가능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험금 중 상법 제682조 제2항에 의하여 대위 불가한 부분(가해자와 생계 동일 가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제한됨.

포섭

  • 원고가 처음부터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였으므로, 전체 손해액 기준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함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 소외 1에게 지급된 화재손해 보험금: 9,301,375원
    • 관리단 보험으로 지급된 화재손해 보험금에서 소외 2(피고 1의 모친·생계 동일 가족)에게 지급된 245,235,749원을 공제한 금액: 64,732,556원(= 309,968,305원 – 245,235,749원)
    • 관리단에 지급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 16,240,587원
    • 합계: 90,274,518원
  • 위 합계에 피고들 책임비율 60% 적용 → 54,164,710원(= 90,274,518원 × 60%)

결론

  • 원심이 피해자 전체 손해액에서 소외 2의 전체 손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74,121,468원을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
  •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54,164,710원으로 제한
  • 원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 소송총비용 70%는 원고 부담, 나머지는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