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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양계약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 설명의무 위반·무효

2026. 5. 15.

AI 요약

2025나208951 분양계약 매매대금반환 (약관법 설명의무 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양계약 제14조 제6항(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들이 위 자동연장조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자동연장조항이 무효·주장불가 시 분양계약 제5조 제3항 제1호 약정해제 사유 충족 여부
  • 분양계약 제14조 제2항의 책임제한약정(신탁재산 한도 책임)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피고 I(시행위탁자)가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금전에 대한 이자(약정이율 연 2%)와 이행지체 이후 지연손해금(상사법정이율 연 6%)의 구별 및 적용시점
  • 위약금 청구의 이행지체 기산점(이행청구 수령 다음날)

2) 사실관계

  • 피고 H 주식회사(분양사업자·수탁자)와 피고 주식회사 I(시행위탁자)가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하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함
  • 원고 4인은 피고 H과 분양계약 체결; 계약금(계약시), 중도금(2021. 11. 22. ~ 2022. 2. 5. 사이), 잔금(입주지정일) 납부 구조; 입주예정일 "2024년 2월 예정"
  • 분양계약 제5조 제3항 제1호: 분양사업자 귀책으로 입주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 지연 시 수분양자 해제권 발생
  • 분양계약 제14조 제6항(자동연장조항):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시 피고 H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경우 준공예정일·입주예정일 최대 6개월 자동 연장, 수분양자는 이를 인지함
  • 분양계약 제14조 제2항(책임제한약정): 피고 H의 분양계약상 제반 의무는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담
  • 이 사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일 2024. 6. 13.; 입주안내문(2024. 6. 24. 입주 개시) 발송일 2024. 6. 18.
  • 입주예정일 2024. 2. 29.(말일) 기준으로 3개월 초과 시점인 2024. 5. 29. 이후에도 입주 불가
  • 원고들이 2024. 6. 4. 내용증명으로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
  • 원고들의 위약금 청구는 2025. 6. 3.자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추가; 부본 송달일 2025. 6. 11.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
민법 제387조 제2항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민법 제548조 제2항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상법 법정이율(연 6%)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판결 선고 후 미지급 채무에 대한 연 12% 지연손해금
신탁법 제38조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유한책임 규정

판례요지

  • 설명의무 대상 '중요한 내용' 판단기준: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 (대법원 2007마1328 결정 참조)
  • 설명의무 면제 요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법령이 정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없음 (대법원 2013다217108, 2016다277200 참조)
  • 설명의무 면제 중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 요건은 해당 거래계에서의 통용 여부 측면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여부는 특정 고객의 개별적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판단 (대법원 2016다276177 참조)
  • 설명의무 입증책임: 사업자에게 있음 (대법원 98다17688 참조)
  • 자동연장조항 설명의무 대상 해당: 입주예정일은 주거 이전·자금조달 계획의 기준이며 3개월 초과 지연 시 해제사유와 직결되므로 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직접 영향; 자동연장조항은 시공사 측 사정으로 발생한 준공·입주 지연 위험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하는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며, 일반 수분양자로서는 별도 설명 없이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 대신 이행 시 입주예정일 6개월 자동 연장을 예상할 수 없음
  • 책임제한약정 설명의무 대상 해당: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가 수분양자에 대해 신탁재산은 물론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데, 책임한도를 신탁재산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신탁업계에서 통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분양자로서는 예상 불가; 신탁법 제38조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유한책임을 규정하나 수분양자(채권자)에 대한 책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되풀이·부연을 넘음 (대법원 2023다280945 참조)
  •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 구별: 계약 해제 시 반환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 이행지체 이후에는 지연손해금률 적용;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이행지체 지연손해금도 약정이율에 의하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청구 가능 (대법원 2000다9123, 2006다14363, 2009다85342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및 약정해제 성립 여부

법리 약관법 제3조 제3항 위반 시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설명의무 이행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포섭

  • 이 사건 자동연장조항은 '계약 체결 여부와 대가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함: 입주예정일은 주거이전·잔금 자금조달의 기준이고, 3개월 초과 지연 시 수분양자 해제권의 발동 여부와 직결됨
  •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시공단 책임준공 불이행이라는 사업주체 측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위험을 수분양자가 그대로 부담하는 구조
  • 일반적 예상 불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고 관리형 토지신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수분양자로서는 별도 설명 없이 신탁회사 책임준공 대신 이행 시 6개월 자동 연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없음

증거

  •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동연장조항의 존재·내용·법적 효과에 관하여 명시적·적극적 설명을 들었다는 증거 없음
  • 계약서 말미 일반·포괄적 확인 서명만으로 개별 약관 조항에 관한 구체적·실질적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위 확인 문구에 자동연장조항이 열거되어 있지도 않음
  • 제14조 서두의 굵은 글씨 표시는 계약서 전체가 매우 작은 글씨의 2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3장짜리 계약서에서 단순 강조에 불과하며, '특약사항' 별도 란 등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만한 표시 없음; 비교적 큰 활자만으로 설명의무 이행 인정 불가 (대법원 2010다19990 참조)
  • 분양계약 표지의 '입주예정일 변경 가능' 일반 기재는 자동연장 예고로 볼 수 없음

결론 피고들은 자동연장조항에 관한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해 자동연장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입주예정일은 2024. 2. 29.(말일)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은 2024. 6. 13.이며 이는 3개월 초과 지연에 해당; 분양자 귀책으로 제5조 제3항 제1호 약정해제 사유 발생. 원고들의 2024. 6. 4.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분양계약 적법 해제됨.


② 책임제한약정(신탁재산 한도)의 효력

법리 약관법 제3조 제3항 위반 시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포섭

  •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는 수분양자에 대해 신탁재산은 물론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짐이 원칙인데, 책임제한약정은 이 책임을 신탁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계약 체결 결정에 직접 영향
  • 신탁업계 통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수분양자로서는 예상 불가
  • 신탁법 제38조는 수익자에 대한 유한책임만 규정하므로 법령의 되풀이·부연을 넘음

증거

  • 책임제한약정의 존재·내용·법적 효과에 관한 명시적·적극적 설명 증거 없음
  • 계약서 말미 일반·포괄적 확인 서명만으로 불충분; 책임제한약정이 확인 문구 열거 주요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 제14조는 매우 작은 글씨의 6개 항으로 구성된 조항의 일부이며, 별도 '특약사항' 란 표시 없음

결론 피고 H은 책임제한약정을 분양계약 내용으로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 한도 책임 제한 주장 배척됨.


③ 피고 I의 책임 여부

포섭

  • 분양계약서상 피고 H이 분양사업자·매도인; 피고 I는 시행위탁자로만 표시
  • 분양대금 입금 계좌는 피고 H 명의; 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위약금 지급 주체도 제5조 제4항 후문상 피고 H만으로 규정
  • 소유권이전의무·해제 관련 권리행사 주체는 피고 H; 제14조 구조상 1차적으로 피고 H이 신탁재산 한도 내 의무 부담, 그를 넘는 책임을 피고 I가 부담하는 구조이지, 피고 I가 연대하여 원상회복·위약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님

결론 피고 I는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주체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④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

법리 계약 해제 시 반환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는 부당이득반환 성질; 약정이율 우선 적용; 이행지체 후에는 지연손해금(약정이율 법정이율 하회 시 법정이율 적용).

결론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 지급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2024. 7. 15.)까지 약정이율 연 2%; 그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2026. 5. 15.)까지 상사법정이율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위약금: 2025. 6. 3.자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2025. 6. 12.)부터 판결 선고일(2026. 5.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피고 H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취소·인용; 피고 I에 대한 항소 및 피고 H에 대한 나머지 항소 기각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5나208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