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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집행선고부 판결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

2026. 5. 15.

AI 요약

2025나210333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무 소멸의 기준 시점이 '공탁일'인지 '채권자의 수령일'인지 여부
  • 공탁일 기준 채무 전액 공탁 시 채권자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확정 시 채무 전부가 소멸하는지 여부
  • 공탁금액이 채무 총액에 비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신의칙상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 주문이 경정된 경우, 원고가 경정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공탁한 것이 적법한 변제공탁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제공탁이 강제집행 배제 사유(청구이의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교환적 변경의 효력(제1심 판결 실효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7가합501028 등 병합 판결, 이하 '관련사건 제1심 판결')에서 피고들(B, C, D)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전,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고 지연손해금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실시함
    • 피고 C, D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2. 8. 4. 924,483,536원 공탁
    •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22. 8. 5. 1,848,970,701원 공탁
  • 관련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 주문 중 피고 B에 대한 금액 일부("1,528,698,000원" → "1,528,695,000원") 및 별지 부동산 지분·매매대금 일부가 경정됨
  • 위 관련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 피고 B에 대한 공탁일 기준 인용 금액 합계는 1,849,469,657원이나, 공탁금은 1,848,970,701원으로 498,956원(채무 총액의 약 0.02%) 부족함
  • 피고들이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87조변제공탁 사유 있는 경우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채권자 수령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 중 인용할 부분을 원용할 수 있음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공탁금이 채무 총액 대비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신의칙상 유효한 공탁으로 인정 가능

판례요지

  • 공탁일 기준 채무 소멸 원칙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공탁하였다면 채권자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확정 시 채무 전부 소멸함
    • 근거 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지급은 확정적 변제가 아니라, 지연손해금 확대 방지 및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지급이므로 변제효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함(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조)
    • 근거 ②: 민법 제487조는 공탁 시 채무 면탈을 규정할 뿐 채권자 수령을 변제효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경우에만 달리 볼 법령상·해석상 근거 없음
    • 근거 ③: 피고들 주장처럼 채권자 수령 시까지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면 변제공탁의 목적(지연손해금 확대 방지, 가집행 면탈)을 원천적으로 달성 불가하고, 채무자의 상소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 초래
    • 근거 ④: 대법원 95다15827 판결 등에서 변제효를 판결 확정 시로 본 것은 항소심에서 기지급금을 고려할 경우 청구기각·부당이득 문제 등 논리적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채권자 수령이나 판결 확정 시까지 지연손해금 계속 발생을 의미하지 않음
  • 근소한 공탁 부족액과 신의칙상 유효 공탁

    •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 총액에 비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함(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참조)
    • 피고 B에 대한 부족액 498,956원은 채무 총액의 약 0.02%에 불과하고, 공유자인 피고 C, D에 대해서는 전액 공탁된 점에 비추어 계산상 착오로 인한 근소한 과소공탁임
  • 판결 경정과 변제공탁의 효력

    • 판결 경정은 위산·오기 등 명백한 오류 수정에 불과하여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음
    • 원고가 스스로 오기를 시정하여 공탁하였고 피고들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경정 전 주문 숫자 오기는 변제공탁의 효력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집행선고부 판결 변제공탁의 채무 소멸 기준 시점 및 범위

  • 법리: 공탁일 기준 원금·지연손해금 전액 공탁 시, 채권자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확정 시 채무 전부 소멸
  • 포섭:
    • 피고 C, D: 공탁일(2022. 8. 4.) 기준 원금 764,347,500원 + 지연손해금 합계 924,483,536원 전액 공탁 → 관련사건 판결 확정으로 채무 전부 소멸
    • 피고 B: 공탁일(2022. 8. 5.) 기준 인용 금액 합계 1,849,469,657원 대비 공탁액 1,848,970,701원으로 498,956원 부족 → 전액 소멸 불가
  • 증거: 공탁금액, 관련사건 제1심·항소심 판결 주문 내용, 공탁 사실 모두 당사자 사이 다툼 없거나 기초사실로 인정됨
  • 결론: 피고 C, D에 대한 채무 전부 소멸 → 강제집행 전부 불허; 피고 B에 대한 채무는 공탁액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원본 순 충당 후 소멸, 잔존 채무 원본 498,956원 및 2022. 8. 6.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잔존 → 잔존채무 초과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 불허

쟁점 ② 피고 B에 대한 근소한 부족 공탁의 효력

  • 법리: 공탁금이 채무 총액 대비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신의칙상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인정
  • 포섭: 부족액 498,956원은 채무 총액의 0.02%에 불과하고, 공유자 피고 C, D에 대해서는 전액 공탁된 반면 피고 B에 대해서만 소액 부족이 발생한 점에서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됨
  • 증거: 공탁금액 수치, 피고 C, D 공탁 전액 인정 사실, 0.02% 비율 산정
  • 결론: 신의칙상 유효한 공탁으로 인정하되, 부족액 498,956원 및 이에 대한 2022.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 지연손해금은 잔존 채무로 남음

쟁점 ③ 판결 경정 후 공탁의 적법성

  • 법리: 판결 경정은 명백한 오류 수정에 불과하여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음
  • 포섭: 항소심에서 주문 일부 경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청구취지·별지 기재상 오기가 명백한 것이었고, 원고는 스스로 오기를 시정하여 공탁함; 피고들도 부동산 소유자이자 소송 당사자로서 오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증거: 관련사건 청구취지 및 별지 부동산 지분·매매대금 기재 내용, 항소심 경정 판결
  • 결론: 경정 전 주문에 오기가 있었고 이것이 경정되었더라도 변제공탁의 효력에 영향 없음 → 피고들 주장 불인정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5나210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