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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CISG 적용 국제물품매매 계약당사자 확정
AI 요약
2025나203586 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각 매매계약(레이저머신 3건)의 계약당사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제3자 C인지
- CISG(매매협약) 제8조·제9조의 계약해석 원칙에 따른 계약당사자 확정 방법
- 피고의 물품 하자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액 공제 가부
- 지연손해금 이율 산정의 준거법(매매협약 내적흠결 vs. 외적흠결, 중국법 적용)
소송법적 쟁점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근거(국제사법 제2조·제41조·제9조)
- 외국적 요소 있는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석명 및 준거법 조사의무
- 매매협약의 내적흠결·외적흠결 구별 및 적용 법령 순서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중국 A유한공사)는 대한민국 피고(주식회사 B)를 상대방으로 레이저머신 3세트를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함
-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2021. 8. 7.경, 2,458,000위안
-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2022. 4. 20., 3,250,000위안
- 이 사건 제3 매매계약: 2022. 4. 26., 2,700,000위안
기 지급 내역
- 제1 계약: 피고가 2021. 9. 2. 1,482,600위안 지급
- 제2 계약: 피고가 2022. 6. 1. 1,950,000위안 지급
- 제3 계약: 피고가 2022. 3. 15. 270,000위안, 2022. 5. 18. 1,890,000위안 지급
- 미납 잔액: 전체 대금 8,408,000위안 - 기 지급 5,592,600위안 = 2,815,400위안
당사자 주장
- 원고: 피고가 계약당사자이므로 미납 물품대금 지급의무 있음
- 피고: 자신이 아니라 C가 계약당사자이고, 피고는 수입대행업체에 불과함;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공제 주장
제1심 결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2. 20. 선고 2024가합52710 판결: 원고 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
| 국제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물품공급계약 소는 물품인도지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 가능 |
| 국제사법 제9조 | 피고가 관할 이의 없이 본안 변론 시 응소관할 인정 |
|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제2항 제1호 | 준거법 미선택 시 가장 밀접한 관련국 법 적용; 양도계약은 법인 양도인의 주사무소 소재국 법 추정 |
| CISG 제1조 제1항 | 체약국 당사자 간 물품매매계약에 협약 우선 적용 |
| CISG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 당사자 진술·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으면 그 의도에 따라, 그 외의 경우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 교섭·관례·관행·후속행위 등 모든 관련 사정 고려 |
| CISG 제9조 제1항 |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확립된 관례에 구속 |
| CISG 제53조 | 매수인은 계약 및 협약에 따라 대금 지급 및 물품 인도 수령 의무 부담 |
| 중국 민법전 제577조·제579조 | 계약상 의무 위반 책임 및 금전채무 불이행 시 지급 청구권 |
| 중국 최고인민법원 매매계약 해석 제18조 | 2019. 8. 20.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LPR에 30~50% 가산하여 지연손해금 계산 |
| 중국 민사소송법 제264조 및 최고인민법원 집행 지연이자 해석 제1조 | 판결 선고일 이후 미이행 금액에 대하여 일반채무이자 외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일 만분의 1.75) 추가 부담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동 규정상 법정이율 적용 불가 |
판례요지
-
준거법 결정 원칙: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민법·상법·국제사법보다 우선 적용됨. 중국·대한민국이 모두 CISG 체약국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는 CISG 제1조 제1항에 따라 매매협약 우선 적용(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 참조)
-
내적흠결·외적흠결 구별:
- 내적흠결(CISG가 규율하나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항): CISG 기초 일반원칙 우선 적용, 그 후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적용
- 외적흠결(CISG가 적용 배제하거나 규율하지 않은 사항): 바로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적용(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참조)
-
계약당사자 확정: CISG 제8조·제9조에 따라, 상대방(원고)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계약 관련 서류상 통지인·송하인 기재, 실제 대금 수수 당사자, 거래 진행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 결정
-
지연손해금 준거법: CISG에는 지연손해금 이율 규정이 없으므로(외적흠결),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인(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중국법 적용.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중국법상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까지 추가 적용(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30949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참조)
-
법원의 직권 석명의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준거법 주장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될 국제협약 및 준거법을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국제재판관할
- 법리: 물품인도지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 인정; 피고가 본안 변론 시 응소관할 성립
- 포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물품인도지가 대한민국이고, 피고가 변론기일에 본안에 대하여 변론함
- 결론: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② 준거법
- 법리: CISG 체약국 당사자 간 계약에는 CISG 우선 적용; 내적흠결은 CISG 일반원칙, 외적흠결은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 포섭: 이 사건 각 매매계약 관련 서류에 CISG 배제 문언 없고, 당사자 간 명시적 준거법 선택 없음. 계약당사자 확정 문제는 CISG가 규율하는 사항으로 내적흠결에 해당 → CISG 제8조·제9조 일반원칙 적용. 지연손해금 이율은 CISG가 규율하지 않는 외적흠결 → 국제사법 제46조에 따라 중국법 적용
- 결론: 계약당사자 확정에는 CISG 제8조·제9조 적용, 지연손해금에는 중국법 적용
③ 계약당사자 확정 (핵심 쟁점)
- 법리: CISG 제8조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으면 그 의도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 교섭·관례·후속행위 등 모든 관련 사정 고려
- 포섭:
-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통지인(Notify Party)이 모두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송하인도 모두 '피고'로 기재됨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관련 실제 거래를 진행한 자가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받음
-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C 등 제3의 회사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C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
- 지시식 선하증권(to the order of ○○ bank) 방식은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피고가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선하증권이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물품을 직접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임 → 계약당사자 판단에 방해되지 않음
- C가 피고에게 보낸 확인서 및 원고의 한국 법인 F에 보낸 내용증명(C가 매수인, 피고는 수입대행업체라는 취지)은 모두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작성·발송된 것이고,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근거 없음
- 피고가 2023. 4. 19. C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수입한 물품의 거래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의무를 스스로 전제로 C에 대금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움. 피고가 단순 수입대행업체라면 굳이 C에 대금지급을 독촉할 필요성 인정 어려움
- 증거: 갑 제1 내지 13호증(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내용증명 등),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원고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로 인정; 피고는 CISG 제53조에 따라 미납 물품대금 지급의무 부담
④ 피고의 물품 하자 주장
- 포섭: 피고는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음. 피고가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6. 4. 15. 제출한 참고자료들을 포함하더라도 하자 발생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피고의 하자 주장 불인용
⑤ 지연손해금 이율
- 법리: CISG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지 않는 외적흠결이므로 중국법 적용. 중국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LPR 기준 가산이율,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추가로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일 만분의 1.75)' 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상 법정이율은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적용 불가
- 포섭 및 계산: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24. 7. 1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2026. 4. 30.)까지: 2024. 7. 11. 기준 LPR 연 3.45% × 150%(50% 가산) = 연 5.17%
-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5.17% + 연 6.38%(= 일 0.0175% × 365일) = 연 11.55%
- 결론: 미납 물품대금 2,815,400위안 및 위 각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⑥ 최종 결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2,815,400위안 및 지연손해금)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이율 차이 부분: 원고 청구 연 12% vs. 인용 이율)는 기각
- 소송 총비용: 원고 1/20, 피고 나머지 부담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5나203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