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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합헌) 등

2026. 6. 24.

AI 요약

2024헌바83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합헌)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조항인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
  • (본문에 적법요건 별도 판단 기재 없음; 본안 판단으로 진행된 것으로 기재됨)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 중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주식회사·법인)은 소속 임직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실시함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직원들의 2015년 ~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함
  • 이후 청구인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함
  •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심판대상

  •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심판대상조항 중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지나치게 추상적·불명확하여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예측 곤란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
소득세법 제1조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과세대상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등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
과세요건명확주의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과세요건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근거)

결정요지

  • 각 구성요소의 명확성: 심판대상조항에 열거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의 사전적 의미는 분명함. '봉급'은 계속근무자가 주기적으로 받는 보수, '급료'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로 주는 돈,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 '세비'는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 '임금'은 노동하여 받는 보수, '상여'는 업적·공헌도에 따라 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 '수당'은 정해진 봉급 외에 정기적·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각 의미함

  •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해석: '급여'는 그 자체로 지급되는 모든 돈·물품을 의미하여 범위 확정이 곤란한 면이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은 그 중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정하여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음

  • 소득 구분체계에 의한 명확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등과 구별되는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 구분체계 자체에서도 근로소득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남

  • 예시적 입법방식의 필요성: 소득과세에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상황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포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명칭·명목만을 달리한 근로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임

  • 최종 해석: 심판대상조항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함


4) 적용 및 결론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

  • 법리: 과세요건명확주의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과세요건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다만 예시적 입법방식도 예측가능성이 담보되는 한 허용됨

  • 포섭:

    • 심판대상조항에 열거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은 사전적 의미가 분명하여 불명확성 문제 없음
    •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은 '급여' 자체의 광범성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이라는 한정 문언에 의해 범위가 명확히 제한됨
    • 소득세법의 소득 구분체계(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등)에 의해서도 근로소득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확정됨
    •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명목만을 달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예시적 입법방식의 필요성이 인정됨
    • 결국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주문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6. 6. 24. 선고 2024헌바8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