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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출석한 항소심서 형 확정…대법 "2심도 재심 가능"
AI 요약
2026도4583 피고인 불출석한 항소심서 형 확정…대법 "2심도 재심 가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특례규정')에 따른 피고인 불출석 제1심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규정')을 항소심판결에도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이 항소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 경우 피고인이 재심청구 대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소심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수원지방법원)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함
-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공소장 부본은 송달하지 아니함
-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됨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특례규정) |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징역·금고 미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소재 불명 시 피고인 진술 없이 제1심 재판 가능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재심규정) | 위 특례규정에 따른 유죄판결 확정 시,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피고인은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제1심법원에 재심 청구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직권파기사유)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65조 | 항소심에서 피고인 불출석 재판 허용 규정 |
판례요지
- 유추적용 긍정: 특례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근거: 특례규정·재심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 상고이유 해당성: 피고인이 재심청구 대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소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됨
-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처리: 위 사유로 파기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은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하여야 함
-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심규정의 항소심 유추적용 및 상고이유 해당성
- 법리: 재심규정은 제1심법원에 대한 재심청구를 규정하나, 그 문언·입법 취지상 항소심이 불출석 재판으로 새로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 항소심법원에 재심청구 가능. 피고인이 재심청구 대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
- 포섭: 제1심은 공시송달에 의한 특례규정 적용으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원심(항소심)도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되 공소장 부본은 송달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하여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확정함. 피고인은 공소 제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제1심·항소심 공판절차 모두에서 귀책사유 없이 출석 불능이었음
- 증거: 법원이 상고권회복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공소장 부본 미송달 사실은 원심 기록상 확인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재심규정을 유추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 →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쟁점 ②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처리 방법
- 법리: 파기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은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보고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특례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환송받은 수원지방법원은 공소장 부본 등을 새로 송달하고 소송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여야 함
- 결론: 환송 후 항소심은 직권파기 후 재송달 등 새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45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