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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출석한 항소심서 형 확정…대법 "2심도 재심 가능"

2026. 5. 14.

AI 요약

2026도4583 피고인 불출석한 항소심서 형 확정…대법 "2심도 재심 가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특례규정')에 따른 피고인 불출석 제1심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규정')을 항소심판결에도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이 항소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 경우 피고인이 재심청구 대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소심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수원지방법원)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함
  •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공소장 부본은 송달하지 아니함
  •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됨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특례규정)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징역·금고 미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소재 불명 시 피고인 진술 없이 제1심 재판 가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재심규정)위 특례규정에 따른 유죄판결 확정 시,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피고인은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제1심법원에 재심 청구 가능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직권파기사유)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365조항소심에서 피고인 불출석 재판 허용 규정

판례요지

  • 유추적용 긍정: 특례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근거: 특례규정·재심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 상고이유 해당성: 피고인이 재심청구 대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소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됨
  •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처리: 위 사유로 파기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은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하여야 함
  •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심규정의 항소심 유추적용 및 상고이유 해당성

  • 법리: 재심규정은 제1심법원에 대한 재심청구를 규정하나, 그 문언·입법 취지상 항소심이 불출석 재판으로 새로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 항소심법원에 재심청구 가능. 피고인이 재심청구 대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
  • 포섭: 제1심은 공시송달에 의한 특례규정 적용으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원심(항소심)도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되 공소장 부본은 송달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하여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확정함. 피고인은 공소 제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제1심·항소심 공판절차 모두에서 귀책사유 없이 출석 불능이었음
  • 증거: 법원이 상고권회복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공소장 부본 미송달 사실은 원심 기록상 확인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재심규정을 유추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 →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쟁점 ②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처리 방법

  • 법리: 파기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은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보고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특례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환송받은 수원지방법원은 공소장 부본 등을 새로 송달하고 소송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여야 함
  • 결론: 환송 후 항소심은 직권파기 후 재송달 등 새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45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