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학부모 상대 손배소 소장에 개인정보 쓴 유치원 원장… 대법 “정당행위”
AI 요약
2026도171 학부모 상대 손배소 소장에 개인정보 쓴 유치원 원장… 대법 "정당행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로부터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성명·주소)를 손해배상청구 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수집 목적 범위 초과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74조에 따라 소장에 당사자 성명·주소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제출의 불가피성이 위법성 조각 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B' 유치원의 원장임
- C은 위 유치원의 학부모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C의 자녀가 입학한 2021. 3.경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 등 목적으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C의 성명·주소 등을 수집함
- 피고인은 C이 네이버카페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영업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2. 6. 21.경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C의 성명·주소를 소장에 기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노2934 판결)은 위 행위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 개정 전) 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정당행위)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74조 제1항 | 소장에 당사자의 성명·주소 등 기재 필수 |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94조 | 주소보정명령·사실조회 등 절차 규정 |
판례요지
-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
-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성질 및 침해의 정도
-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 (참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판결)
4) 적용 및 결론
법리 소송상 필요한 주장 증명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위 판례요지에서 제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포섭
- 수집 경위의 적법성: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적법하게 제출받아 성명·주소를 취득하였고, 취득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사정이 기록상 없음
- 개인정보의 성질: C의 성명·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사상·신념·건강·성생활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음
- 소장 기재의 불가피성: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74조 제1항에 의하여 소장에 당사자의 성명·주소 기재가 법적으로 요구되고, 소장 부본 송달을 위한 기본적 정보로서 기재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C의 성명·주소를 제공한 것은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소장 기재사항 충족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침해 정도: 피고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94조에 따른 주소보정명령·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C의 주소를 특정할 수도 있었으나,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C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법원이 소장을 보관하고, 열람·복사 절차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음
결론 피고인이 C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원심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함 → 원심판결 파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