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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다211405 외국법원 가압류결정의 외국재판 승인 대상 해당 여부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 외국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같은 잠정적 보전재판이 위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외국 가압류결정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는 경우, 이후 내려진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전부명령 송달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에 외국 가압류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 배당표 작성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법원에서 이 사건 채권(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음
- 원고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음
-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송이 강제조정으로 확정되자, 채무자는 압류 경합을 이유로 조정금을 공탁함
-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부씩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유효한 전부명령이고, 따라서 공탁금 전액이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승인됨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 무효 |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승인의 대상으로 정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함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등 참조)
-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위와 같은 '종국적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근거:
- 승인 대상 재판은 의견진술 기회 보장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가압류결정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처분으로서 본안 절차와 구별되고, 종국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우리나라 내 효력
- 법리: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하며, 잠정적 보전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아부다비 법원이 한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으로서, 종국적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승인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포함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지 않음
쟁점 ② — 이 사건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 법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따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
- 포섭: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됨
쟁점 ③ — 배당 및 부당이득반환
- 포섭: 공탁금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함에도 그 일부가 피고에게 배당됨
- 결론: 피고에게 배당된 부분은 무효이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