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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흉기 휴대'만으로 처벌 안돼…범죄 사용 우려 증명돼야"
AI 요약
2026도4222 대법 "'흉기 휴대'만으로 처벌 안돼…범죄 사용 우려 증명돼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우범자)에서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에 한정되는지, 형법상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
- 흉기·위험한 물건 소지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 성립 요건으로서 범죄현장 사용 의도의 필요성
소송법적 쟁점
- 우범자죄 구성요건 사실(공용될 우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원심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법리 오해 해당 여부
- 경합범 관계에서 일부 파기의 전부 파기 요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 2024. 7. 4. 09:04경 식칼(전체 길이 43㎝, 칼날 길이 30㎝)을 가지고 와 소지함
- 검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으로 기소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하였는지 아무런 기재 없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칼 소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폭력행위처벌법상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 없음
- 제1심 및 원심은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 부분을 포함하여 폭행·재물손괴·주거침입 등 나머지 공소사실과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판결 확정 전 수개의 범죄 — 경합범 관계 규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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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고, 형법상의 폭력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휴대'의 의미: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휴대행위 자체만으로 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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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될 우려의 추정 불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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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및 공소사실 기재 결함
- 법리: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만을 의미하고 형법상 폭력범죄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음. 설령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이 형법상의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폭력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므로 그 점만으로 우범자죄로 처벌 불가
- 증거: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우범자죄 성립 불인정
쟁점 ② '공용될 우려' 추정 불가 및 증명책임
- 법리: 흉기 소지 사실만으로는 공용될 우려를 추정할 수 없고,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 식칼을 소지하게 된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식칼 소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폭력행위처벌법상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검사도 이에 관한 구체적 증명을 하지 못함
- 증거: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함
- 결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해석 및 우범자죄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파기 범위
- 우범자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폭행·재물손괴·주거침입)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 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42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