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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재판 결과 따져야”...대법, 17억원 분양사기범 파기환송
AI 요약
2025도19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파기환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상 이익의 가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 범죄의 고의 및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 책임조각사유로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존재 여부
- 별건 사기죄 판결 확정 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및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의무 (직권 판단)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증인신청 불채택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별건 판결 확정 여부에 대한 원심의 심리 의무 이행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됨 (분양사기 관련, 피해액 약 17억 원 규모로 보도됨 — 단, 본문에 피해액 수치 명시는 없음)
-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에 피고인은 별도의 사기죄(이하 '별건')로 인천지방법원에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음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은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원심은 별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7조 후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에 해당함 |
| 형법 제39조 제1항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 |
판례요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에 별건(사기죄)으로 이미 인천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별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음
- 만약 별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별건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반드시 이를 심리한 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함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의 증인신청 불채택은 위법하거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고이유 — 배임죄 성립 및 소송법적 주장
- 법리: 자유심증주의 내 증거평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요건, 재산상 이익 가액 산정, 고의·경영판단 원칙,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 적용
- 포섭: 원심이 판시한 유죄 판단 및 그 근거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정, 위 각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포섭(증인신청):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의 증인신청 불채택이 위법하거나 방어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파기 사유 없음
쟁점 2: 직권 판단 —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위반
-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
- 포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이미 별건(사기죄)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음. 만약 별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별건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 그럼에도 원심은 별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9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