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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부동산 투자 미끼로 460억 챙긴 아하그룹 간부 중형 확정
AI 요약
2026도5350 가상 부동산 투자 미끼로 460억 챙긴 아하그룹 간부 중형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의 피해자 범위 및 공동정범 성립 요건
-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포괄일죄 성립 요건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준수 여부 (논리·경험칙 위반 여부)
- 양형 판단의 적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아하그룹 간부로서, 가상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적용 범죄사실: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원심(부산고등법원, 창원)은 공소기각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하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
- 원심 선고: 피고인 A 징역 12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사기) | 기망으로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편취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사기) | 이득액 규모에 따른 사기죄 가중처벌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수신 금지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 방문판매·다단계 관련 규제 위반 |
판례요지
- 피고인 A에 대해: 사기죄의 피해자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하지 않았음. 논리·경험칙 위반 없이 유죄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함
- 피고인 B에 대해: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하지 않았음. 심리미진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양형에 관해: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12년 선고가 양형 조건(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A — 유죄 및 양형
- 법리: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에는 기망행위에 대한 공모 및 실행분담이 요구되며, 자유심증주의는 논리·경험칙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 A가 가상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 및 공동정범 요건을 충족함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였고, 피해자 특정 및 공동정범 법리 적용에 오류 없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기초로 유죄 인정;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으로 대법원 확인
- 결론: 상고 기각. 징역 12년 확정. 양형부당 주장은 양형 조건 제반 사정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배척
피고인 B — 유죄
- 법리: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재산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의 표시이며, 기망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 및 포괄일죄 성립 요건은 개별 행위의 단일성·계속성 판단에 따름
- 포섭: 피고인 B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 요건 및 인과관계를 충족하며, 일련의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함을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하였고, 심리미진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심리미진·법리오해 불인정
- 결론: 상고 기각 (형 면제·공소기각 부분 제외 유죄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도5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