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가상 부동산 투자 미끼로 460억 챙긴 아하그룹 간부 중형 확정

2026. 6. 25.

AI 요약

2026도5350 가상 부동산 투자 미끼로 460억 챙긴 아하그룹 간부 중형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의 피해자 범위 및 공동정범 성립 요건
  •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포괄일죄 성립 요건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준수 여부 (논리·경험칙 위반 여부)
  • 양형 판단의 적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아하그룹 간부로서, 가상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적용 범죄사실: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원심(부산고등법원, 창원)은 공소기각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하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
  • 원심 선고: 피고인 A 징역 12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사기)기망으로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사기)이득액 규모에 따른 사기죄 가중처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수신 금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방문판매·다단계 관련 규제 위반

판례요지

  • 피고인 A에 대해: 사기죄의 피해자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하지 않았음. 논리·경험칙 위반 없이 유죄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함
  • 피고인 B에 대해: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하지 않았음. 심리미진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양형에 관해: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12년 선고가 양형 조건(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A — 유죄 및 양형

  • 법리: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에는 기망행위에 대한 공모 및 실행분담이 요구되며, 자유심증주의는 논리·경험칙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 A가 가상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 및 공동정범 요건을 충족함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였고, 피해자 특정 및 공동정범 법리 적용에 오류 없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기초로 유죄 인정;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으로 대법원 확인
  • 결론: 상고 기각. 징역 12년 확정. 양형부당 주장은 양형 조건 제반 사정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배척

피고인 B — 유죄

  • 법리: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재산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의 표시이며, 기망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 및 포괄일죄 성립 요건은 개별 행위의 단일성·계속성 판단에 따름
  • 포섭: 피고인 B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 요건 및 인과관계를 충족하며, 일련의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함을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하였고, 심리미진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심리미진·법리오해 불인정
  • 결론: 상고 기각 (형 면제·공소기각 부분 제외 유죄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도5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