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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신 시술 의료행위 아니다”…타투이스트 유죄 판결 뒤집혀
AI 요약
2026도461 대법 "문신 시술 의료행위 아니다"…타투이스트 유죄 판결 뒤집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의료인 타투이스트(피고인)가 행한 문신 시술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의 유죄 판단이 '의료행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2019.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3층 'C' 타투샵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의 설비를 갖춤
- 고객 D의 왼쪽 팔 뒤편에 타투기계를 이용하여, 머신기계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삽입한 후 신체 일부에 찔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함
- 검사는 위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소 제기함
-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1노1662 판결)은 위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판례요지
- '문신'이란 사람의 피부를 바늘 등으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염료로 글자·그림·눈썹 그 밖의 무늬 따위를 새겨 넣는 행위 또는 그렇게 새긴 몸을 말함
- 문신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임
-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위 법리는 미용문신행위에 관한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및 서화문신행위에 관한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확립됨
- 원심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문신행위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 포섭 — 피고인이 타투샵에서 타투기계를 이용하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행한 공소사실 기재 문신 시술은 통상적인 문신행위에 해당함.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행위인 이상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 본문에 증거 인부에 관한 상세 내용은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행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함.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도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