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민사] 보이스피싱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증명책임
AI 요약
2024가합101778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원고)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자화폐 거래대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존부
- 피고 I에 대한 자백간주 적용 가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및 중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1. 10. 설립된 주식회사 A; P2P 방식의 전자화폐거래소를 운영하였다고 주장
- 피고들: 2024. 8. 22.경부터 2024. 8. 26.경까지 금융기관 직원·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하는 자들의 지시에 따라 각 계좌(L, M교회, O 등)로 피해금 이체 → 해당 계좌에서 원고 계좌(V은행)로 2차 이체됨
- 원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대부분은 입금 후 약 30분 이내에 'P' 명의 계좌로 출금됨
- 피고들이 2024. 8. 말경부터 2024. 9.경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원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짐
- 피고 E는 소송 계속 중 사망(2025. 9. 9.)하여 상속인 피고 F(배우자)·G(자녀)·H(자녀)가 소송수계
원고의 주장
-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전자화폐(R/S)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이고, 피고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무관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2항, 제5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1의2호에 근거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
청구취지
- 원고 계좌에 지급정지된 각 입금액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피해자·수사기관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신청·요청권 |
| 동법 제4조 제1항 |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즉시 지급정지 의무 |
| 동법 제4조의2 제2항 | 명의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근거 |
| 동법 제5조 제1항 제5호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계속 중인 경우 채권소멸절차 공고 요청 배제 |
| 동법 제7조 제1항 |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유(사기이용계좌 아님, 정당한 권원 취득, 기타) 및 객관적 자료 소명 의무 |
| 동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 제2항 제1의2호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계속 시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종료 의무; 단 피해금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는 유지 |
| 동법 제9조 제1항 |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경과 시 명의인 채권 소멸 |
| 동법 제13조의2 | 형사처벌 전력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81532 판결 |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가 권리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함 |
판례요지
① 확인의 이익 긍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명의인이 지급정지·채권소멸의 불이익을 종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규정하였으므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 불이익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함
② 주장·증명책임의 전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명의인(원고)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함.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명의인의 부당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된 수단임
-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면 수사를 통해 국가기관이 밝혀야 하는 범죄사실 및 피해금 이동경로를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전가되고 입법 목적이 사실상 몰각됨
-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조직적·다단계 계좌 이동의 특수성이 있어 피해자가 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반면, 명의인은 자기 계좌 입금 원인을 특정·증명 가능함
- 피해자의 증명 실패로 명의인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이 이의제기의 소명자료로 활용되어 피해금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까지 해제될 우려가 있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이 명의인에게 이의제기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도록 규정한 체계와의 균형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명의인이 동등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주장·증명을 해야 하고, 다만 본안 소송의 특성상 '소명'이 아닌 '증명'에 이르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확인의 이익
- 법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입은 법적 불이익(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
- 포섭: 원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시 채권소멸절차 공고 배제(제5조 제1항 제5호) 및 피해금 초과 부분 지급정지 종료(제8조 제1항 제1의2호)의 법적 효과를 받음
- 결론: 확인의 이익 존재
쟁점 ② 피고 I에 대한 청구
-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결론: 청구 인용 —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쟁점 ③ 주장·증명책임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법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명의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재화·용역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사실)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함
- 포섭: 원고가 피고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임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함
- 증거 및 포섭 상세:
- 원고는 전자화폐(R)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송금인들과 수취인(P)의 '회원가입 상세정보 캡처화면' 및 '거래정보 캡처화면'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전자화폐거래소를 폐업하여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하여 실제 회원가입 여부·실명 확인 여부·실제 전자화폐 거래 여부를 확인 불가
- 제출된 '회원 상세정보'에는 이름·이메일만 있고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주소·성별·국적 등 인적사항 특정 기본정보가 전무하여 당사자의 실존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실명 확인 여부도 불명
-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에 '전자화폐거래소'가 영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자화폐거래소 개설 시점·폐업 경위·관련 법령상 신고·등록 완비 여부·매출·영업이익·인적·물적 설비 구비 여부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 부재
- R의 시장가치·거래규모·상장 여부 등 특정 불가; 이 사건 송금인들과 수취인 사이 전자화폐 교부 시점·방법·원고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주장·증명 부재
- 원고 계좌는 이 사건 송금인들의 입금 전까지 주로 1,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2024. 8. 20.경 이후 한 번에 수천만 원씩 계속 입금되고 약 30분 이내에 대부분 출금되는 패턴이 반복됨 — 전자화폐거래소로서 정상 운영 주장과 불일치하며,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비정상적 자금 유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 상당(원고 계좌에 피고들의 피해금 외에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도 여러 건 송금된 점에서 더욱 그러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 조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해당 조치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하다고 단정 불가
- 원고 대표자 T이 2025. 1. 16.경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당시 피의자 입건 증거 부족으로 참고인 신분이 유지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입건 전 조사에서의 잠정적·한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존부나 범위 판단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원고에게 요구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음
- 결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