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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증명책임

2026. 5. 8.

AI 요약

2024가합101778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원고)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자화폐 거래대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존부
  • 피고 I에 대한 자백간주 적용 가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및 중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1. 10. 설립된 주식회사 A; P2P 방식의 전자화폐거래소를 운영하였다고 주장
  • 피고들: 2024. 8. 22.경부터 2024. 8. 26.경까지 금융기관 직원·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하는 자들의 지시에 따라 각 계좌(L, M교회, O 등)로 피해금 이체 → 해당 계좌에서 원고 계좌(V은행)로 2차 이체됨
  • 원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대부분은 입금 후 약 30분 이내에 'P' 명의 계좌로 출금됨
  • 피고들이 2024. 8. 말경부터 2024. 9.경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원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짐
  • 피고 E는 소송 계속 중 사망(2025. 9. 9.)하여 상속인 피고 F(배우자)·G(자녀)·H(자녀)가 소송수계

원고의 주장

  •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전자화폐(R/S)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이고, 피고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무관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2항, 제5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1의2호에 근거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

청구취지

  • 원고 계좌에 지급정지된 각 입금액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자·수사기관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신청·요청권
동법 제4조 제1항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즉시 지급정지 의무
동법 제4조의2 제2항명의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근거
동법 제5조 제1항 제5호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계속 중인 경우 채권소멸절차 공고 요청 배제
동법 제7조 제1항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유(사기이용계좌 아님, 정당한 권원 취득, 기타) 및 객관적 자료 소명 의무
동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 제2항 제1의2호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계속 시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종료 의무; 단 피해금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는 유지
동법 제9조 제1항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경과 시 명의인 채권 소멸
동법 제13조의2형사처벌 전력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81532 판결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가 권리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함

판례요지

확인의 이익 긍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명의인이 지급정지·채권소멸의 불이익을 종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규정하였으므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 불이익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함

주장·증명책임의 전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명의인(원고)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함.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명의인의 부당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된 수단임
  •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면 수사를 통해 국가기관이 밝혀야 하는 범죄사실 및 피해금 이동경로를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전가되고 입법 목적이 사실상 몰각됨
  •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조직적·다단계 계좌 이동의 특수성이 있어 피해자가 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반면, 명의인은 자기 계좌 입금 원인을 특정·증명 가능함
  • 피해자의 증명 실패로 명의인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이 이의제기의 소명자료로 활용되어 피해금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까지 해제될 우려가 있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이 명의인에게 이의제기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도록 규정한 체계와의 균형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명의인이 동등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주장·증명을 해야 하고, 다만 본안 소송의 특성상 '소명'이 아닌 '증명'에 이르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확인의 이익

  • 법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입은 법적 불이익(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
  • 포섭: 원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시 채권소멸절차 공고 배제(제5조 제1항 제5호) 및 피해금 초과 부분 지급정지 종료(제8조 제1항 제1의2호)의 법적 효과를 받음
  • 결론: 확인의 이익 존재

쟁점 ② 피고 I에 대한 청구

  •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결론: 청구 인용 —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쟁점 ③ 주장·증명책임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법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명의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재화·용역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사실)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함
  • 포섭: 원고가 피고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임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함
  • 증거 및 포섭 상세:
    • 원고는 전자화폐(R)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송금인들과 수취인(P)의 '회원가입 상세정보 캡처화면' 및 '거래정보 캡처화면'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전자화폐거래소를 폐업하여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하여 실제 회원가입 여부·실명 확인 여부·실제 전자화폐 거래 여부를 확인 불가
    • 제출된 '회원 상세정보'에는 이름·이메일만 있고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주소·성별·국적 등 인적사항 특정 기본정보가 전무하여 당사자의 실존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실명 확인 여부도 불명
    •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에 '전자화폐거래소'가 영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자화폐거래소 개설 시점·폐업 경위·관련 법령상 신고·등록 완비 여부·매출·영업이익·인적·물적 설비 구비 여부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 부재
    • R의 시장가치·거래규모·상장 여부 등 특정 불가; 이 사건 송금인들과 수취인 사이 전자화폐 교부 시점·방법·원고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주장·증명 부재
    • 원고 계좌는 이 사건 송금인들의 입금 전까지 주로 1,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2024. 8. 20.경 이후 한 번에 수천만 원씩 계속 입금되고 약 30분 이내에 대부분 출금되는 패턴이 반복됨 — 전자화폐거래소로서 정상 운영 주장과 불일치하며,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비정상적 자금 유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 상당(원고 계좌에 피고들의 피해금 외에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도 여러 건 송금된 점에서 더욱 그러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 조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해당 조치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하다고 단정 불가
    • 원고 대표자 T이 2025. 1. 16.경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당시 피의자 입건 증거 부족으로 참고인 신분이 유지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입건 전 조사에서의 잠정적·한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존부나 범위 판단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원고에게 요구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음
  • 결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