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민사] 공시송달 후 추완항소의 적법요건
AI 요약
2025나31733 손해배상(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피고가 주소변경 미신고로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의 요건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해당 여부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소정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더라도 송달의 효력 유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3.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청구금액: 15,908,240원 및 지연손해금)
-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본인에게 2024. 5. 4. 적법 송달하였고, 피고는 2023. 6. 5. 답변서를 제출함
-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등 각종 서류가 이사불명·폐문부재·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
- 화해권고결정정본도 피고의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 제1심법원은 화해권고결정 취소 후 판결선고 기일변경명령등본을 공시송달로 송달, 2025. 10. 2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 선고
- 제1심판결 정본은 2025. 10. 27.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2025. 10. 28. 효력 발생
- 피고는 2025. 11. 27. "2025. 11. 13. 비로소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추완항소장 제출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경과 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 소멸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태한 소송행위 보완 가능 |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2항 | 송달받을 장소 변경 시 법원에 즉시 신고 의무; 미신고 시 달리 알 수 없으면 종전 장소에 발송송달 가능 |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공시송달 요건 규정 |
판례요지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함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 소장 부본이 적법 송달되어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소송 진행 도중 변경된 주거를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는 최초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달리 피고에게 소송 진행 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경우 패소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어 추완항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이 정한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함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4) 적용 및 결론
추완항소 적법 여부
- 법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 한정됨. 소장 적법 송달 후 주소변경 미신고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피고는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
- 포섭: 피고는 소장 부본을 직접 적법하게 송달받아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 이후 변경된 주거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고, 재판 진행 상황도 알아보지 않음. 판결 정본은 2025. 10. 28. 공시송달로 효력 발생하였고, 추완항소장은 이로부터 2주를 넘긴 2025. 11. 27. 제출됨.
- 증거: 소장 부본의 피고 본인 송달(2024. 5. 4.), 피고의 답변서 제출(2023. 6. 5.),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송달불능 경위, 공시송달 결정 및 효력 발생일자(2025. 10. 28.) 모두 기록상 명백함.
- 결론: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실제로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설령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피고의 항소를 각하.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나31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