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민사] 개인정보 유출 증명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AI 요약
2025나31732 의료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의 진료기록 파일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실제 유출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 주장한 '진료기록 조작'이 청구의 기초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지, 청구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정보주체)는 피고 학교법인 B 산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일반영상 및 CT영상을 포함한 진료기록 파일(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 파일')이 존재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진료기록 파일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13235)은 원고 청구 기각
- 원고는 항소하면서, ① 개인정보보호법상 증명책임은 피고(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음에도 제1심이 일반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위법, ② 진료기록 파일 유출은 피고의 선행 의료과실 은폐 목적과 연결됨, ③ 항소심에서 진료기록에 C의 의료기록 편입 및 D의 CT영상 식별정보 삭제·조작 주장 추가 등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처리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면책 불가 |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시 300만 원 이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처리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면책 불가 |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제39조의2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음
- 그러나 위 규정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만 전환한 것이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을 여전히 부담함
- 원고 제출 증거(갑 제1 내지 제3호증 등)만으로는 이 사건 진료기록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진료기록 조작 주장은 이 사건 청구원인인 '의료기록 유출'과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변경 불허; 나아가 조작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취지 특정·반영도 없어 별도 청구변경으로 볼 수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개인정보보호법상 증명책임 배분 및 유출 사실 증명 여부
-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제39조의2 제1항은 처리자의 고의·과실에 관한 증명책임만 전환하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증명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진료기록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리자의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전환하더라도 '유출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요건사실에 해당함
- 증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제3호증을 비롯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더라도, 이 사건 진료기록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 결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손해배상 청구 이유 없음
쟁점 ② 진료기록 조작 주장 및 청구변경 허용 여부
- 법리: 청구변경은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 주장한 C 의료기록 편입 및 D CT영상 식별정보 삭제·조작은, 이 사건 청구원인인 '의료기록 유출'과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동일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추가 주장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함; 나아가 조작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추가나 청구취지 특정이 없어 청구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음
- 증거: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청구변경 불허, 진료기록 조작을 이유로 한 별도 손해배상청구도 이 사건에서 심판 대상이 아님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이유 없어 항소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나31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