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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면책결정 후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및 소 제기 권능
AI 요약
2025가합20645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1차용증에 따른 800,000,000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의 성립 여부
-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책결정 확정 후 작성된 제2차용증(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 면책제도 취지 반하거나 면책결정 효력 잠탈 여부
- 피고 C의 유학비 등 상환약정 존부
소송법적 쟁점
- 면책결정 확정으로 인한 소 제기 권능 상실 → 피고 B에 대한 소의 권리보호이익 존부
- 피고 C의 피고적격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 A와 피고 B은 남매,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원고의 조카)
- 피고 B은 2001. 7. 5. "200,000,000원 및 600,000,000원(합계 8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제1차용증을 작성·교부함
- 피고 B은 2013. 7. 30.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4. 2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5. 10. 확정됨. 해당 파산·면책사건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 미기재
- 피고 B은 2015. 5. 16. "1,0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는 제2차용증을 작성·교부함
- 원고는 1995. 7.경부터 2001. 7. 5.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생활비·유학비 등 합계 947,000,000원 및 8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이 유학비 등 상환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1,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함 |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 면책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 면제; 면책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나 이행 강제 불가를 의미 |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 |
| 민법상 소비대차(낙성계약 법리) | 차주가 현실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
판례요지
- 처분문서 해석 법리: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하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소비대차 성립 법리: 민법상 소비대차·준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의 현실 수수 없이도 성립 가능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 면책의 효력: 파산채권은 채권자목록 미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제566조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됨; 면책결정 확정 시 면책채권은 소 제기 권능 상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 비면책채권(악의 미기재) 증명책임: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 과실로 누락한 경우도 비면책채권 해당, 그러나 채무 존재를 알지 못하면 과실 있더라도 비면책채권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재승인약정이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한다면 효력 불인정;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은 ①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약정한 것인지, ②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약정의 동기·목적·시기·경위, 채무자의 재산·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채권(제1차용증)의 성립
- 법리: 처분문서는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고,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으로 현실 수수 없이도 성립함
- 포섭: 제1차용증은 처분문서로서 "합계 8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음. 피고 B은 신용보강 목적의 형식적 작성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없고, 신용보강 목적이라면 200,000,000원과 60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음. 1997. 3. 1.경 피고 B이 작성한 내역서(갑 제2호증)에 "Ⓐ 입금 61,973,800" 등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B 스스로도 원고와 돈이 오고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함. 현실 수수 여부는 채권 성립에 영향 없음
- 증거: 갑 제1호증(제1차용증), 갑 제2호증(내역서),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이 사건 채권(800,000,000원) 성립 인정
쟁점 2 — 이 사건 채권의 비면책채권(악의 미기재) 해당 여부
- 법리: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 포섭: ① 제1차용증 작성일(2001. 7. 5.)로부터 약 12년 경과 후 파산신청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B이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채무로 인식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제1차용증 작성일부터 면책결정 전까지 피고 B에게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추심에 나섰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함
- 증거: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 결론: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에 따라 책임 면제, 소 제기 권능 상실
쟁점 3 — 제2차용증(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 법리: 채무재승인약정은 ①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약정하고, ②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 인정
- 포섭:
- 채무재승인약정 해당성: 원고 스스로 제2차용증의 원인 채무가 1995. 7.경부터 2001. 7. 5.까지 발생한 것이라 인정하고, 제1차용증 기재 차용금에 같은 기간의 금전관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2차용증의 원인 채무는 이자 등을 제외하면 제1차용증의 원인 채무와 일치함 → 채무재승인약정에 해당함
- 자발성 결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에서 제2차용증에 따른 채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고, 채무 일부·전부를 변제하지도 않음 → 자발적으로 법적 변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과도한 부담: 차용금 1,000,000,000원에 이르고,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약 1년 후 작성된 것임에도 그 사이 피고 B의 경제적 여건이 회복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음
- 증거: 을 제3, 4호증,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제2차용증은 면책제도 취지에 반하거나 면책결정 효력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
쟁점 4 — 피고 C의 피고적격 및 상환약정 존부
- 피고적격: 이행의 소에서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짐 → 피고 C에 대한 피고적격 인정, 본안 전 항변 기각
- 포섭: 원고의 형제자매인 F, G의 진술서(갑 제7호증)에 '피고 C이 유학비 등 상환을 약정하였다'는 취지 기재가 있으나, 피고 C이 이를 다투고 있고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움
- 증거: 갑 제7호증 — 피고 C의 다툼 및 객관적 자료 부재로 증명력 불인정
- 결론: 피고 C의 상환약정 인정 불가 → 청구 기각
최종 결론
- 피고 B에 대한 소 → 권리보호이익 없어 각하
- 피고 C에 대한 청구 → 이유 없어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가합206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