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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

2026. 5. 28.

AI 요약

2024가합23419 주택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1항의 최고기간(건축심의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도과 시 같은 조 제5항의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2항의 매도청구소송 제기 가능 시점: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인지 여부
  • 협의기간을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예비적 병합 형태로 제소된 청구가 성질상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경우 부진정 예비적 병합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서울 성북구 A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피고 B: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제1, 2, 3 부동산 소유자
  • 피고 C: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제4, 5, 6 부동산 소유자
  • 원고는 2024. 6.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건부 가결의 건축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 결과를 통보받음
  • 원고는 통보일로부터 약 70여 일 후인 2024. 9. 3.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는 최고서 발송 (법정 최고기간 30일에서 40일 이상 초과)
  • 피고 B에 대한 최고서는 폐문부재로 반송, 피고 C에 대한 최고서는 2024. 9. 6. 도달
  • 원고는 2024. 9. 13.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4. 11. 2.까지로 정하여 공고하고 피고들에게 분양신청 안내서 발송
  •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 원고는 변론종결일(2026. 5. 14.)까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못함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 예비적으로 제36조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기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1항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 서면으로 회답을 촉구하여야 함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3항·제4항·제5항촉구 후 60일 내 미회답 시 동의 거절로 간주, 사업시행자는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매도청구 가능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1항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 미신청자 등과 손실보상 협의 의무; 단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 개시 가능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2항협의 불성립 시 그 기간(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 의무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제2항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의 모법(母法)으로 해석 참조

판례요지

  • 주위적 청구 관련: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1항의 30일 최고기간은 제5항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과 결부됨.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상대방 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매도청구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사업시행자가 시가가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상대방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집합건물법 제48조 제2항·제4항 관련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취지 참조)

  • 예비적 청구 관련: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2항의 "그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기간', 즉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의미함. 따라서 매도청구소송 제기 가능 시점인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은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임. 이와 달리 협의기간을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해석할 수 없음 (법률 해석 한계에 관하여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1595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주위적 청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5항 매도청구권 행사

  • 법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1항은 건축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며, 동 기간은 같은 조 제5항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과 결부된 강행 요건임
  • 포섭: 원고는 2024. 6. 18. 건축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약 70여 일 후인 2024. 9. 3.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바, 이는 법정 최고기간 30일을 40일 이상 도과한 것임. 원고는 그 이유로 '피고들이 당연히 조합원이 되므로 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원고 2026. 2. 12.자 준비서면,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이유 없음. 주위적 청구 기각

쟁점 2 — 예비적 청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2항 매도청구소송 제기 시점

  • 법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2항의 "그 기간"은 제1항의 협의 기간(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을 의미하므로, 매도청구소송 제기 가능 시점인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임
  • 포섭:
    • 문언상 "그 기간"은 앞선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는 문구에 비추어 '제1항의 협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고, 매도청구소송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음이 확정된 후(= 협의기간 만료 후)에 제기 가능함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관한 입법자료에서도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라고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를 확인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1항 단서("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협의 개시 시점을 앞당기는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협의 종료일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이를 본문의 "90일 이내"와 결합하여 협의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달리 해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협의 개시일을 임의 조정하여 시가 하락 시점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어 상대방 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함
  •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원고는 변론종결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도청구소송 제기 가능 시점이 도래하지 않음. 예비적 청구 기각

최종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가합234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