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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6. 5. 14.

AI 요약

2024다296374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민법 제1118조(구법 조항) 중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24. 4. 25. 선고 2020헌가4)의 잠정적용 명령의 범위
  • 개선입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개정 민법)의 소급효 및 신법 조항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인정 여부 — 잠정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재심사유를 구성하는지

2) 사실관계

  • 원고들(재심피고)은 피고(재심원고)를 상대로 망인(원·피고 모친)의 상속재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 제기
  • 대구고등법원은 2022나21744 사건(재심대상사건)에서 2023. 1. 10.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 선고, 2023. 2. 1. 확정
  • 피고는 재심대상사건 계속 중 구법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2022카기112)
  • 피고는 헌법재판소에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2023헌바43), 위 심판 사건이 2020헌가4 사건에 병합되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 피고는 헌법불합치결정을 근거로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 주장하며 재심 청구
  • 원심(대구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재나10012)은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 전부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으로 보아 재심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민법 제1118조(구법 조항)대습상속(제1001조·제1010조)·특별수익(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나, 기여분(제1008조의2)은 준용 규정 없음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신법 조항,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 부양 또는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도 제외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도 소급 적용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인정

판례요지

  •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 범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습상속(제1001조·제1010조) 및 특별수익(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침. 구법 조항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음. 잠정적용 명령의 취지는 유류분제도 시행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 유지를 위한 것이지, 기여상속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

  • 개선입법의 소급효: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임.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및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측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침(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

  • 재심사유: 재심대상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으로서 소급효가 미치므로,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는 재심사유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 범위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잠정적용을 명한 효력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범위가 한정됨.
  • 포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잠정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대습상속·특별수익 준용 부분)를 유지하기 위함임. 구법 조항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기여상속인의 기본권 침해를 지속시키는 것으로서 잠정적용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결론: 위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음.

쟁점 2 — 개선입법의 소급효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효 미침;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면 재심사유 인정.
  • 포섭: 재심대상사건(2022나21744)은 피고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당해 사건임. 민법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급효에 의하여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 인정됨.
  • 결론: 이와 달리 구법 조항 전부의 계속 적용을 전제로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및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중 재심청구 기각 부분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다296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