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법 제1118조(구법 조항) | 대습상속(제1001조·제1010조)·특별수익(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나, 기여분(제1008조의2)은 준용 규정 없음 |
|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신법 조항,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 부양 또는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도 제외 |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도 소급 적용 |
|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인정 |
판례요지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 범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습상속(제1001조·제1010조) 및 특별수익(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침. 구법 조항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음. 잠정적용 명령의 취지는 유류분제도 시행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 유지를 위한 것이지, 기여상속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
개선입법의 소급효: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임.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및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측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침(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
재심사유: 재심대상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으로서 소급효가 미치므로, 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는 재심사유가 있음.
쟁점 1 —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 범위
쟁점 2 — 개선입법의 소급효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다296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