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28244 쌍방과실 교통사고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발생 시, 원고 차량 보험자가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한 후 피고(상대차량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상응액까지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원고)가 상대차량 보험자(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 책임비율 상응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약정을 스스로 체결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해당 여부(대법원 판례 해석과 상반되는 원심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자이자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
- 피고: 상대차량(차량번호 2 생략)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와 과실이 경합하는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이 일부 파손됨
- 원고 차량 수리비 합계: 2,700,380원
- 원고 차량 보험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2,200,380원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 원고가 직접 부담한 자기부담금: 500,000원
- 원고 차량 보험자는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포함한 수리비 중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상응액 1,080,160원 전액을 수령함
- 원고는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함 |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이 내린 법령 해석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은 상고이유가 됨 |
판례요지
-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참조)
-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 이 법리는,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차량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피고)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상응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원고 차량 보험자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 책임비율 상응액에 관하여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상응액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음
- 원고가 원고 차량 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관련 대위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 책임비율 상응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피고가 원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상응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기부담금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인지
- 법리: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에 관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남음
- 포섭: 원고 차량 보험자는 원고에게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제3자 책임비율 상응액의 청구권은 원고가 보유함. 원고가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보험계약 내 자기부담 약정에 불과하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님. 원고 차량 보험자가 피고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상응액을 이미 수령하였으나, 원고가 수령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원고 차량 보험자가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여 손해가 보전된 사정도 없음
-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 책임비율 상응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쟁점 ② 원심 판단의 적법성
- 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상 대법원 법령 해석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은 상고이유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은 원고가 자기부담금 약정을 스스로 체결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은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바, 이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에서 내린 법령 해석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