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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네트워크 병원 탈퇴 의사 초상권 침해 및 금지청구

2026. 5. 21.

AI 요약

2025가합20785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네트워크 의원 소속 의사가 탈퇴 후 해당 웹사이트에 자신의 사진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 게재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진이 조합의 합유물에 해당하여 피고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보존행위의 대상인지 여부
  • 원고가 네트워크 의원 가입 시 부여한 초상 사용 동의의 범위 및 철회 가능 여부
  • 초상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영업기회 침탈)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발생 여부와 배상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영·관리 주체가 피고인지 아니면 R 주식회사인지 여부
  • 인격권(초상권)에 기한 침해행위 배제·예방을 위한 금지청구 인정 여부
  •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 허용 여부 및 적정 배상액 산정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와 H은 2016년 8월경 'I안과' → 이후 'D안과'라는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함. 동업약정은 피고·H 2인 간의 계약으로 명시됨
  • 피고는 - 2016. 12. 1.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광고를 운영함
  • 원고는 - 2022. 2. 22. 피고로부터 D안과 상계점의 영업을 포괄양도받아 대표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상호를 'E안과 상계점'으로 변경함
  • 피고와 H 간 분쟁이 심화되어 H이 - 2023. 4. 6. 조합 해산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동업관계는 - 2023. 4. 7.경 종료됨

원고의 삭제 요청 및 피고의 불응

  • 원고를 포함한 복수 지점 소속 의사들이 - 202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신들의 사진·프로필·논문 내용 등의 삭제를 서면으로 요청함
  • 피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함

원고(A)

  •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D안과 의료진으로 소개되는 자신의 초상이 계속 무단 사용되어 환자들에게 소속 의원 오인을 초래하고 영업기회가 침탈되었다고 주장

피고(B)

  • 웹사이트 운영·관리 주체는 R 주식회사라고 주장, 또한 이 사건 사진은 조합 합유재산이므로 삭제 처분 불가하며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원고가 네트워크 의원 가입 시 초상 사용에 동의하였고 그 동의는 청산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고 주장

청구취지

  • 재산상 손해 50,0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 + 지연손해금
  • 이 사건 사진의 삭제 및 재게재 금지, 위반 시 일 200,000원 간접강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10조초상권의 헌법적 보장 근거
민법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초상권 침해 시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 발생이 인정되나 액수 증명 곤란 시 법원이 상당액을 인정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61조부작위채무·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원 있는 자 보호
상법 제520조 제1항회사 해산

판례요지

  • 초상권의 의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공표·영리적 이용을 당하지 않을 초상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됨 (대법원 -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등 참조)
  • 동의의 범위 및 증명책임: 사진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동의 동기·경위, 공표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 지위, 공표방법의 예견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 필요. 동의 및 허용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촬영자·공표자에게 있음
  •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 초상권은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인격권에 기초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지청구 가능 (대법원 -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대법원 -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대법원 -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등 참조)
  •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 배상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 가능 (대법원 -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위자료 액수: 초상권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음 (대법원 -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 손해액 산정(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으나, 이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 부여가 아님 (대법원 - 2024. 2. 29. 선고 2023다25392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웹사이트 운영·관리 주체

포섭

  • 도메인 정보 조회 결과 이 사건 웹사이트를 - 2016. 12. 1. 처음 등록한 자는 피고로 확인됨
  • 피고는 - 2022년경 네트워크 의원 소속 의사들과 상의 없이 웹사이트 구조·내용을 직접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소속 의사들이 피고에게 삭제를 요청하게 된 경위가 인정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합50043호 가처분결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 R는 피고와 H이 각 5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나, 기록상 설립 이후 피고로부터 웹사이트 운영·관리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수원지방법원 - 2025. 11. 19. R를 상법 제520조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판결 선고(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1276호)

결론: 현재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영·관리 주체는 R가 아닌 피고임. 피고의 주장 이유 없음


② 초상권 침해 여부

법리: 사진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공표에는 별도 동의 필요. 동의 및 허용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공표자에게 있음

포섭

  • 이 사건 동업약정은 피고·H 2인 간의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H을 상대로만 잔여재산 분배·정산금 지급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750호)를 제기한 사정에 비추어 조합원은 피고·H 2인에 한함. 원고가 조합의 새로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네트워크 의원 참여 시 조합에 초상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사진은 조합의 합유물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고, 네트워크 의원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계속 이용될 것을 전제로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 202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의 삭제를 명시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사용 동의를 철회함. 조합 해산 의사표시(- 2023. 4. 7.경) 이후 원고 소속 의원은 E안과 상계점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홍보는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짐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2023. 2. 27. 이후에도 이 사건 사진 계속 사용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결론: 피고가 동의 철회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③ 재산적 손해

법리: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 곤란 시 법원이 상당액을 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자유재량 부여가 아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포섭

  • 원고는 피고의 웹사이트 무단 게재로 환자들이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으로 잘못 방문하는 등 영업기회 침탈 및 업무방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 원고의 직업·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된 경위, E안과 상계점과 이 사건 웹사이트 표시 D안과 상계점의 주소가 동일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당연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움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주장과 같은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재산적 손해 청구 부분 기각


④ 정신적 손해(위자료)

법리: 초상권 침해를 당한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확정 가능

포섭 및 증거

  • 피고는 원고의 명시적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진을 계속 사용함
  • 원고는 두 홈페이지에 사진·프로필이 중복 게재되고 환자들에게 소속 의원 오인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자신의 의원 규모·전문성을 과장 홍보하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영리적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다고 보임
  • 다만, 원고가 과거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 소속 의사였고 피고·H의 불화로 인해 조합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웹사이트 게시 내용 자체가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객관적으로 해치는 것은 아닌 점도 참작함

결론: 위자료 3,000,000원 인정. - 2023. 2. 28.부터 판결 선고일인 - 2026. 5.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⑤ 초상권 침해 금지청구

법리: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일단 침해된 후에는 사후적 금전배상만으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인격권에 기초하여 침해행위 배제 및 예방을 위한 금지청구 가능

포섭

  •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이 사건 웹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되어 초상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 운영·관리 주체로서 이 사건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침해 우려 있음

결론: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할 의무, 아울러 이 사건 사진 및 이를 가공한 사진 인영을 이 사건 웹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을 의무 있음


⑥ 간접강제

법리: 부작위채무·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채무자가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하면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 가능

포섭

  • 피고는 원고의 명시적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여 왔으므로,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위반할 개연성 있음
  •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함

결론: 삭제의무(부대체적 작위채무) 불이행 시 이행완료일까지, 재게재 금지의무(부작위채무) 위반 시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각 일 50,000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 (원고 청구 일 200,000원에서 감액)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가합20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