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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표이사의 법인 채권 개인귀속 — 대표권 남용 무효

2026. 5. 14.

AI 요약

2024가합21529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이사였는지 (무권대리 여부)
  •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처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상법 제393조 제1항,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
  •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주주총회 승인이 있었는지 (상법 제398조, 제383조)
  • 공정증서가 이 사건 계약과 달리 무조건부로 작성된 것이 무효 사유인지
  • 대표이사의 이 사건 미수금 채권 개인귀속 행위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인지

소송법적 쟁점

  • 집행조건 불성취 여부가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 대상인지, 아니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대상인지

2) 사실관계

  • 원고: 건설관련 개발업·건설 정보컨설팅 목적 주식회사, 자본금 50,000,000원(이사 2명: 대표이사 피고 + 사내이사 M)
  • 피고: 원고의 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자
  • 이 사건 계약: 피고 등(원고 주주 전원)은 2019. 6. 26. D과 주식 양도·양수 및 사업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 계약 제3조 제2항은 '원고의 H에 대한 미수금 채권 680,000,000원은 조건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공증을 원칙으로 하고, H·I의 동의 시 수익권근질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고 규정
  • 임시주주총회: 피고는 2019. 6. 26. 08: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주주 전원 출석·전원 찬성으로 'G BL의 수익권근질권 680,000,000원을 정산 후 컨설팅 비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안건 가결
  • 공정증서 작성: 피고는 같은 날 10:02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원고)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컨설팅대금 미지급금 68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기 정함 없이, 지연손해금 연 24%로 변제'
  • 대표이사직 사임: 피고는 같은 날 13:41 ~ 13:49 D이 원고 계좌로 2,900,000,000원 송금할 무렵(13시경) 원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
  • 강제집행: 피고는 2024. 3. 1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J에 대한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채105921) 신청·발령
  • 청구취지: 원고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제6항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회 기능을 각 이사(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자기거래 승인은 주주총회에서 함
상법 제393조 제1항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등은 이사회 결의 사항(소규모 주식회사 예외 적용)
상법 제398조 제1호이사의 자기거래 시 미리 이사회(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함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청구이의 판결 확정 전 직권에 의한 강제집행 잠정 정지
민법 제124조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상법 제398조의 특칙 관계로 해소)
공증인법 제27조공증인의 촉탁인 확인의무

판례요지

  • 무권대리와 공정증서 효력: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 없음 (대법원 2000다45303·45310, 2016다22837)
  • 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불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 자산 처분 등 업무집행 가능 (대법원 2024다207053)
  • 대표권 남용의 요건·효과: 대표이사가 회사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 (대법원 2017다253829)
  • 1인 회사의 법인격 분리: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 인격체; 임무 위배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 (대법원 99도1040, 2005다36236)
  •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배임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음 (대법원 2005도4915, 2014다11888)
  • 집행조건 성취 여부의 심리 범위: 집행조건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룰 사항이고,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심리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1다92916)

4) 적용 및 결론

① 무권대리 주장 — 배척

  • 법리: 무권대리인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 효력 없음
  • 포섭: 공증촉탁서상 면담일시 2019. 6. 26. 10:02; D의 원고 계좌 송금(13:41~13:49, 계약 제4조 제4항의 피고 사임과 동시이행 조건)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공정증서 작성 당시(10시경) 아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 전이었음
  • 증거: 공증촉탁서(을 제15호증) 면담일시 기재; D 측 협상 담당자 L의 증언(공정증서는 10시경, 계약서는 13시경 작성); K의 반대 증언(10~11시 사이 계약서 작성)은 위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어 신빙성 없음
  • 결론: 피고는 적법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무권대리 주장 배척

②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 주장 — 배척

  • 법리: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 자산 처분 가능
  • 포섭·증거: 원고 자본금 50,000,000원(10억 원 미만), 이사 피고·M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 해당 (갑 제4호증, 을 제9·14호증)
  • 결론: 이사회 결의 불요, 주장 배척

③ 상법 제398조 위반(자기거래) 주장 — 쟁점 인정, 그러나 주주총회 승인 있었음

  • 법리: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는 주주총회 사전 승인 필요; 민법 제124조는 상법 제398조의 특칙 관계로 해소
  • 포섭: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미수금 채권 680,000,000원을 피고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자기거래에 해당. 그러나 2019. 6. 26. 08:00경 임시주주총회에서 '수익권근질권 680,000,000원을 정산 후 피고에게 지급' 안건을 전원 출석·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음. 거래 승인의 핵심은 '원고의 미수금 채권 680,000,000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이고, 컨설팅대금 형식이냐 차용금채무 형식이냐는 승인 여부에 영향 없음
  • 증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을 제11호증), 공정증서 기재 내용
  • 결론: 주주총회 승인 존재하여 상법 제398조 위반 주장 배척. 민법 제124조 위반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배척

④ 무조건부 공정증서 주장 — 배척

  • 법리: 계약에 위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무효 사유가 되려면, 조건 기재 의무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계약에 조건을 공정증서에 기재하기로 하는 의무를 인정할 기재 없음; L 증언('조건 기재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D이 2019. 6. 26.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결론: 조건 기재 의무 합의 불인정, 주장 배척

⑤ 집행조건 불성취 주장 — 배척

  • 법리: 집행조건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할 사항
  • 결론: 이 사건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배척

⑥ 대표권 남용 주장 — 인용 (강제집행 불허 결론)

  • 법리: 대표이사가 회사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자기 이익 도모를 위해 권한 행사하고,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해당 거래는 회사에 대해 무효. 주주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배임적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은 원고가 G BL 개발사업에 초기자금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 (원고 대리인의 내용증명, 을 제7호증; 피고가 이를 원용)
    •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 컨설팅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 자료 없음
    • 설령 피고의 기여가 있더라도,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사업에서 얻은 이익의 전부로서 이를 전액 피고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남
    • 원고와 피고는 법인격이 분리되므로 원고 재산이 피고 소유라 볼 수 없음
    • 피고는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원고) 대표이사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진의를 스스로 알았음이 명백
    • 주주총회 결의는 이 사건 미수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배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
  • 증거: 피고 스스로 '미수금 채권을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 증인 L 동일 취지 증언; 원고 대리인의 내용증명(을 제7호증)
  • 결론: 대표권 남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에 대하여 무효 → 강제집행 불허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가합21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