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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터넷 방송 시청자의 모욕·개인정보 노출 불법행위 손해배상
AI 요약
2025가단10516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인테리어 사기 암시, 정신질환 유발 가해자 지칭)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원고의 사적 쪽지·문자 게시)
-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
- 연락거절 의사 전달 후 반복 접촉 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 원고 휴대전화번호 무단 게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 치료비·약제비, 변호사 선임료의 손해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민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 위자료 산정 기준 및 범위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는 C 플랫폼에서 "D" 활동명으로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방송인
- 피고는 해당 방송의 시청자로 닉네임 E, 아이디 F 사용
피고의 행위
- 피고는 2022. 4. 17. ~ 2022. 7. 21. C 게시판에 총 6건의 글 게시: 원고의 방송내용·태도 비판, "ㄱㅅㄲ(개새끼)", "ㅆㅂㅅㄲ(씨발새끼)" 등 욕설 포함, 인테리어 사기 관련 뉴스 캡처 게시
- 원고가 2024. 8. 13. 00:56 피고에게 연락 거절 쪽지 발송
- 피고는 같은 날 01:13 해당 쪽지 내용을 그대로 게시판에 복사·게시
- 원고의 재차 고소 예고 문자에 피고는 원고를 조롱·비하하는 내용 추가
- 원고 지인의 경고 문자도 캡처하여 게시판에 올리면서 원고 휴대전화번호 무단 노출
- 피고는 2024. 8. 13. 01:40 ~ 06:52경 3회씩 반복 전화, 04:23부터 다음날 19:51까지 영어·일본어 혼용 조롱 문자 반복 발송
- 2024. 8. 19. 카카오톡, 2024. 9. 9. 귓속말 기능으로 "못난놈" 전달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 피고의 비방·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반복 접촉 등으로 공황장애 발생 → 병원비·약제비·위자료 합계 30,000,100원 청구
-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스토킹 형사 고소 → 2025. 10. 14.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51조 | 명예·자유 등 인격적 이익 침해 시 위자료 배상책임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
판례요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허위로 볼 수 없음; 허위성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의견·논평 구별: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음; 의견·논평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것일 경우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 불성립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21507 판결); 사실적시 여부는 당해 표현의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인 흐름, 사회적 흐름 등을 종합 판단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표현의 형식·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 성립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 변호사 비용의 상당인과관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독립: 형사 무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불인정
- 법리: 허위성은 원고가 증명;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허위 불인정
- 포섭:
- 연번 6 게시글(인테리어 업자 뉴스 캡처): 원고가 H 뉴스 동영상을 '인테리어 업자 일하는 척...'이라는 제목으로 첨부한 것에 불과, 원고가 시공업자로서 사기를 저지른 것처럼 암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 공황장애가 저 새끼 때문에 나는거 같습니다' 게시글: 단순한 추측이나 의견표명에 불과, 원고가 정신질환을 유발한 가해자라는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음
- 증거: 갑 제2호증의 7, 갑 제3호증의 4 기재로는 허위사실 적시 인정 부족,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불성립
② 사실적시 명예훼손 — 2022년 게시글 불인정, 2024년 게시글 인정
- 법리: 의견·논평이 사실 적시를 전제하지 않은 단순 의견이면 명예훼손 불성립; 사실적시 여부는 표현 전체의 흐름·맥락 등 종합 판단
- 포섭 (2022년):
- 2022. 4. 17. ~ 7. 21. 게시글(연번 1 ~ 6): 방송내용·태도에 대한 시청자로서의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 '방송시간을 안 지킨다', '컨텐츠가 없다', '시청자가 적다' 등은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며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포섭 (2024년):
- 2024. 8. 13. 게시글: 원고가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쪽지·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고, 원고가 시청자에게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감정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 증거: 갑 제2호증의 2 내지 7, 갑 제1 내지 9·1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 결론: 2022년 게시글 명예훼손 불성립; 2024년 게시글 인격권 침해 불법행위 성립
③ 모욕적 인신공격 — 인정
- 법리: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은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 성립
- 포섭: "ㅈㄹㅎㄱ(지랄하고) 있네", "ㄱㅅㄲ(개새끼)", "ㅆㅂㅅㄲ(씨발새끼)" 표현을 게시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
- 증거: 갑 제2호증의 6 기재 등
- 결론: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불법행위 성립
④ 반복 연락 및 개인정보 노출 — 인정
- 법리: 연락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받고도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개인정보 무단 게시는 불법행위 구성
- 포섭:
- 2024. 8. 13. 연락거절 의사 전달 후에도 게시판·전화·문자·카카오톡·귓속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반복 접촉, 원고는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문자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판에 게시, 원고의 개인정보 노출
- 증거: 갑 제1 내지 9·1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 결론: 반복 접촉 및 개인정보 노출 모두 불법행위 성립
⑤ 손해 범위
- 치료비·약제비: 갑 제10호증의 1, 2, 3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공황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 달리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불인정
- 변호사 선임료: 형사 고소 결과 불송치 결정; 변호사 없이 고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 없음 → 피고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회수 가능
- 위자료: 쪽지 게시, 욕설 포함 게시글, 개인정보 노출, 반복 접촉 등 제반 사정(게시 경위·내용·횟수·기간·조회 수·개인정보 유출) 종합하여 3,000,000원으로 산정
- 지연손해금: 피고 행위 종료일인 2024. 9. 9.부터 판결 선고일(2026. 4.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⑥ 형사 불송치 결정의 영향
- 법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증명책임·증명의 정도에서 상이한 원리 적용,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민사책임 부정 불가
- 결론: 피고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5가단105165 판결